[2025년 최신]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부터 청구 방법까지 총정리
국민연금 수급자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오던 중 5년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끝나는 걸까요?
정답은 NO!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조건, 지급 금액, 청구 절차 등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또는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
수급 대상자 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인)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
지급 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 ~ 20년 미만: 50%
- 20년 이상: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됩니다.
👉 2025년 부양 가족 연금액:
- 배우자: 월 25,027원 (연 300,324원)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월 16,680원 (연 200,160원)
유족연금 청구 당사자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 본인(수급권자)이 직접 청구해야 하며, 연금도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적인
대리 청구
1. 법정대리인 청구 가능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 등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
2. 임의대리인 청구 가능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중 등으로 직접 청구가
곤란할 경우
청구 기한 및 방법
청구는 반드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늦으면 일부만 소급 지급됩니다.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 청구 가능 (서류 완비 시)
필요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사망경위신고서
- 예금통장 사본
해당 시 제출
-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자녀가 부양가족인 경우)
- 생계유지 관련 확인서류
- 초진일 심사 관련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 타 보상제도 수령 여부 확인서류 (산재보험, 선원보험 등)
- 제3자 가해 관련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서류
정리 포인트
- 사망자의 가입 이력 또는 수급 중 상태라면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청구는 반드시 5년 이내에
- 서류 누락 없이 제출
마무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으로 형성된 유족의 권리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혹시 모를 청구 지연으로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