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유가족 대상 2025년 생활지원금 접수 안내. 지급 근거, 대상, 신청방법, 제외조건까지 한눈에!
2025년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작!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는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남기며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참사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제외 조건 등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지원금 지급 근거와 취지
- 지급 근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1. 희생자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로 사망한 사람 또는 참사에 기인한 피해로 이후 사망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
- 「특별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최대 4촌 이내 가족도 포함 가능 (심의위 인정 시)
✅ 중요 포인트
-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피해자 인정 신청 대상자
1. 참사 당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민간인
- 단, 직무상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2. 당시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들
💼 추가 지원 - 치유 휴직 제도
- 대상: 참사 피해자인 근로자
- 신청 기간: 특별법 시행일(2024년 5월 21일) 이후 1년 이내
- 지원 내용: 최대 6개월 휴직 가능 (1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
💰 지원 금액 규모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가구 규모 | 월 지원금액 |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 신청 방법 및 접수 일정
- 피해자 인정 신청: 2026년 5월 20일까지
- 생활지원금 신청: 2025년 6월 9일부터 각 시·군·구청에서 접수
✅ 서울은 구청 복지정책과, 타 지역은 시민안전과/안전총괄과 등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일 경우)
- 기본증명서 (미성년 희생자/피해자일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신청자)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대사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 지원 여부 꼭 확인 필요
- 관할청별로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수
📞 문의: 행정안전부 ☎️ 02-735-2990 / 홈페이지 참조
🌿 직접 경험한 한 마디
저도 실제로 구청에 서류를 접수해봤는데요, 직원분이 “이 절차가 귀찮더라도,
이 지원금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라고 하시던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글이 혹시라도 지원을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서류나 신청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기억은 잊히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