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인 장애인의 요건은?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인 장애인의 요건은?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일정 인원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리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용된 장애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존재합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의무고용률(민간기업 기준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예시) 근로자 50명인 사업장에서 장애인 3명 고용 시 → 2명 의무 → 1명에 대해 장려금 지급
🔹 장애인의 자격 요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수령
- 월 16일 이상,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
🔹 중증·경증 구분 및 2025년 지급단가
구분 | 남성 | 여성 |
---|---|---|
경증 장애인 | 35만 원 | 50만 원 |
중증 장애인 | 70만 원 | 90만 원 |
※ 단, 지급액은 해당 장애인의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려금 산정 방식
(초과 고용 장애인 수 – 제외 대상) × 성별/장애등급별 지급단가
🔹 지급 제외 대상
- 산재보험 인건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등 기타 정부 인건비 지원금 수령자 (차액만 지급)
- 단,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전액 수령 가능
🔹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본인이 대표자라면 본인에게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보유 중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격으로 일하고 있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부적격” 판단될 수 있음
사례 | 결과 |
---|---|
장애인이 일하는 장소가 장애인 자신의 사무소일 경우 | ❌ 실질 고용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 |
고용계약이나 지휘감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 | ❌ 위장 고용 의심 가능 |
급여가 지급되나 근무 장소, 장비, 책임이 모두 장애인 본인 소유일 경우 | ❌ 장려금 부적격 |
🔹 법령 근거 및 고시
📌 FAQ
Q1.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고용장려금 대상인가요?
A.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본인이
사업체 대표인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Q2. 임금이 적어도 장려금이 지급되나요?
A.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장려금과 다른 인건비 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은 차액만 지급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Q4. 지급단가가 매년 변동되나요?
A. 예. 2025년 기준 지급단가는 최근 고시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공지됩니다.
Q5. 중증과 경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장애인 등록증상 중증/경증 표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요약 표
항목 | 내용 |
---|---|
고용 가능 장애인 요건 | 장애 등록, 고용보험, 최저임금 이상, 근무일수 기준 충족 |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장애인이 대표일 경우 장려금 대상 아님 |
장려금 단가 (2025) | 남35~70만원 / 여50~90만원 (장애등급 및 성별 기준) |
최신 법령 반영 | 2025.6.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