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지원)
🏠 [2025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최대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전액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목차
✔️ 지원 개요
신혼부부가 서울시 내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를 서울시가 장기간 지원합니다. 아울러 보증가입에 따른 반환보증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어 신혼가구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 자격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방식 | 대출 이자 지원 (무이자 아님) |
지원 기간 | 최대 10년 |
✔️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2025년부터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 신청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가입
- 신청처: 서울주거포털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로그인
-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페이지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보증가입 및 약정 체결
✔️ 제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 등)
- 임대차계약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확인서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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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대출자는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네. 반환보증료 지원은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
Q. 대출은 무이자인가요?
A. 아닙니다. 이자 일부 또는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Q. 보증금이 8억 원이면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 주택금융신용보증법
- 주택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