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지원대상과 조건은?

📢 [2025년 최신]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총정리|지원대상과 조건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간 최대 30만 원! 2025년 기준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1. 환급제도란?

2025년 현재, 1세대 1경차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0,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조건

환급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1세대 1경차
  • 가구 내 경차 보유 대수 합계가 최대 1대이어야 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보조를 받지 않아야 함
  • 법인·리스·렌터카 명의 차량은 제외

예: 경형 승용차 1대만 보유하거나, 경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각 1대씩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환급한도 및 계산 방식

환급 한도는 연간 300,000원이며, 환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 종류        ℓ당 환급액       비고
     휘발유·경유      250원      연 최대 30만 원     
LPG 161원

또한, 1회 결제 시 최대 60,000원, 1일 최대 120,000원 한도이며, 주유량이 1회 58ℓ 초과 시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1. 롯데·신한·현대카드 등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
  2. 국세청에서 지원 자격 검토 완료 → 카드 발급
  3.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유류세 환급액이 실시간 차감 청구

주의사항:

  • 다른 차량 연료 구매, 타인 대여 사용 시 환급 취소 및 할인액의 40% 가산세 부과 
  • 연도 내 미사용 한도는 이월되지 않음
  • 중고 경차로 변경 시에는 카드 정지 후 재발급 필요

FAQ

Q1. 법인차나 렌터카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개인 명의 경차만 대상이며, 법인·리스·렌터카는 제외됩니다.
Q2. 과거에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소급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환급은 카드 사용 시점 기준이며, 소급 적용이나 이월 환급은 불가합니다.
Q3. 차량을 변경했는데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A. 예. 기존 카드 기능은 자동 정지되며, 신규 경차 등록 후 재신청해야 환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4.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 가능.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시행령 제112조의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 경형자동차 정의 기준

결론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경 보호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속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차 소유자는 지금 당장 카드 발급이나 보유 경차 상태를 점검하시고, 주유 시 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유류세 절감 효과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