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지급시기까지 완벽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신청부터 직접신청까지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고, 다음 해 연간소득으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연말정산)보다 먼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신청 대상 및 요건

기본 신청자격

  • 근로소득자: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가능
  • 기존 반기신청자: 2024년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도 신청 가능

소득 제한

2024년 연간 총소득과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충족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나 이자·배당·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9월 상반기분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신청방법: 홈택스 PC/모바일, 서면신청, 전화신청(1566-3636)

신청절차

  1.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2.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3. 자동신청 또는 직접입력 신청 선택
  4. 필요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소득·재산 요건

판단기준일

  • 가구원 구성: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소득기준: 2024년 연간 총소득,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 재산기준: 2024년 6월 1일 총재산

소득 상한액 (2025년 기준)

가구구성 연간소득 상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 상한액

  • 일반재산: 2억원
  • 금융재산: 3,000만원


지급시기 및 금액

상반기분 (2025년 9월 신청)

  • 지급시기: 2025년 12월 말
  •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 최소지급액: 15만원 이상인 경우만 지급

하반기분 및 정산

  •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2026년 6월 말
  • 지급내용: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한 금액

자동신청과 직접신청 차이점

자동신청

  • 신청요건 충족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신청처리
  • 2025년 3월에 반기 자동신청 동의 시 앞으로 2년간(2025년 9월~2027년 5월) 자동신청
  • 장려금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직접신청

  •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 선택

주의사항 및 정산

주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 정산 시 지급
  •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됨
  • 연간소득 초과 시 환수 가능

정산방법

  • 2026년 6월 연간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 초과지급 시 환수, 부족지급 시 추가지급
  • 정산결과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FAQ 자주묻는질문

Q.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요건 미충족 시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되므로 2년 이후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Q.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나요?
A.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2025년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6조의3(근로장려금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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