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조사 대상, 기간, 방문 여부, 불이익(과태료 50만원 이하)까지 총정리

📢 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 가능하며, 미참여시 방문조사 및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조사 개요 및 일정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3단계 일정

단계 기간 방법 특징
1단계 7.21 ~ 8.31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활용
2단계 9.1 ~ 10.23 방문조사 공무원·이통장 방문
3단계 11.1 ~ 11.26 행정조치 과태료·직권정리

핵심 포인트

• 전국민 대상 의무조사
• 비대면 참여시 방문조사 면제
• 미응답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부24 앱의 첫 화면에서 본인 인증절차 후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화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화면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이용 절차

STEP 1: 앱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STEP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GPS 위치정보 허용 필요

STEP 3: 조사 내용 확인 및 제출

• 현재 거주 여부 확인
• 세대원 정보 점검
• 제출 완료 (약 1-2분 소요)

필수 준비사항

스마트폰 (GPS 기능 활성화)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현재 거주지에서 접속 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사용시 유의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앱 사용시 유의사항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 전원
• 실거주 여부 확인 필수

세대원

• 만 18세 이상 성인 세대원
• 개별 참여 가능

동거인

• 주민등록은 다른 곳,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조사 내용

주요 확인사항

1. 현재 주소지 실거주 여부
2. 세대원 구성 변화
3. 전입·전출 신고 누락
4. 동거인 신고 여부
5. 거주불명 등록자 실태

방문조사 안내

🚪 방문조사 대상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 응답 불일치 의심사례
• 거주불명 등록자

👮 조사 담당자

• 시·구·군 공무원
• 읍·면·동 직원
• 이·통장 (위촉조사원)

📞 방문 전 안내

• 사전 연락 실시
• 방문 일정 협의 가능
• 부재시 재방문 조정

과태료 및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비고
조사 거부·기피 10만원~50만원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허위 응답 최대 50만원 고의성 있는 경우
실거주 불일치 미신고 10만원 이하 주소 이전 미신고시

감경 사유

• 장기출장,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 협조적 태도로 사후 응답

🚨 행정조치 사항

• 주민등록 직권말소
• 거주불명 등록 처리
• 관련기관 통보
•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

자주묻는질문(FAQ)

Q1. 비대면 조사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나요?
A1. 불이익은 없으며, 9월부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방문조사도 거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임시거주지에서도 비대면 조사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GP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3. 세대원이 각각 참여해야 하나요?
A3. 세대주가 대표로 참여 가능하며, 만 18세 이상 세대원은 개별 참여도 가능합니다.
Q4. 조사 거부시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A4. 방문조사까지 완전히 거부한 경우, 11월 행정조치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Q5. 이사를 계획 중인데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A5.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제40조 (벌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 주요 법조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콜센터: 110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 비대면 조사기간(~8.31)에 미리 참여하시면 방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