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조사 대상, 기간, 방문 여부, 불이익(과태료 50만원 이하)까지 총정리
📢 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참여 가능하며, 미참여시 방문조사 및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조사 개요 및 일정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3단계 일정
| 단계 | 기간 | 방법 | 특징 |
|---|---|---|---|
| 1단계 | 7.21 ~ 8.31 | 비대면 조사 | 정부24 앱 활용 |
| 2단계 | 9.1 ~ 10.23 | 방문조사 | 공무원·이통장 방문 |
| 3단계 | 11.1 ~ 11.26 | 행정조치 | 과태료·직권정리 |
핵심 포인트
• 전국민 대상 의무조사
• 비대면 참여시 방문조사 면제
•
미응답시 과태료 부과 가능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이용 절차
STEP 1: 앱 접속 및 로그인
• 정부24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STEP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메인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
GPS 위치정보 허용 필요
STEP 3: 조사 내용 확인 및 제출
• 현재 거주 여부 확인
• 세대원 정보 점검
• 제출 완료 (약 1-2분
소요)
필수 준비사항
• 스마트폰 (GPS 기능 활성화)
•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현재 거주지에서 접속 필요
조사 대상 및 내용
👥 조사 대상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 전원
• 실거주 여부 확인 필수
세대원
• 만 18세 이상 성인 세대원
• 개별 참여 가능
동거인
• 주민등록은 다른 곳,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조사 내용
주요 확인사항
1. 현재 주소지 실거주 여부
2. 세대원 구성 변화
3. 전입·전출
신고 누락
4. 동거인 신고 여부
5. 거주불명 등록자 실태
방문조사 안내
🚪 방문조사 대상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 응답 불일치 의심사례
• 거주불명
등록자
👮 조사 담당자
• 시·구·군 공무원
• 읍·면·동 직원
• 이·통장 (위촉조사원)
📞 방문 전 안내
• 사전 연락 실시
• 방문 일정 협의 가능
• 부재시 재방문 조정
과태료 및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조사 거부·기피 | 10만원~50만원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
| 허위 응답 | 최대 50만원 | 고의성 있는 경우 |
| 실거주 불일치 미신고 | 10만원 이하 | 주소 이전 미신고시 |
감경 사유
• 장기출장,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
협조적 태도로 사후 응답
🚨 행정조치 사항
• 주민등록 직권말소
• 거주불명 등록 처리
• 관련기관 통보
•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
자주묻는질문(FAQ)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40조
(벌칙)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 주요 법조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 안의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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