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 8세도 아동수당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 💰

2026년부터 아동수당 혜택이 달라집니다. 만 8세(9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 최신 정보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 지급 연령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 (95개월까지 지급)
  • ✅ 기본 지급액: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최대 3만원 추가, 총 13만원 지급
  • ✅ 시행 시기: 2026년부터 적용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기준

  • ✔️ 연령: 만 8세(95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중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소득 및 재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아동 수: 가구 내 아동 수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월 최대 13만원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수당 추가 지원이 도입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역 분류 지원 금액 (월)
수도권 외 지역 아동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 지원 지역 (44곳) 11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원 지역 (40곳)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일부 지자체) 1만원 추가, 최대 13만 원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리스트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며, 아래는 현재 지정된 전체 지역 목록입니다. 44곳과 40곳으로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원 (12곳)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북 (15곳)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기 (2곳)

  • 가평군, 연천군

경남 (11곳)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부산 (3곳)

  • 동구, 서구, 영도구

충북 (6곳)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대구 (3곳)

  • 남구, 서구, 군위군

충남 (9곳)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인천 (2곳)

  • 강화군, 옹진군

전북 (10곳)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곳)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FAQ

Q1.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Q2.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1세 영아의 경우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면 월 최대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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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

  • 아동수당법 제4조 등: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본 자료는 2025년 9월 5일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