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3년 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신청 대상, 2024년 최신 개편 요약
✨ 정년이 끝났다고 숙련 인력을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개편으로 지원기간이 3년 연장되면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최대 1,08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상이 되어도 놓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핵심 요약부터 2024년 최신 변경 사항, 신청 방법까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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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포스터. 출처 - 고용노동부 |
🟡 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숙련된 인력 활용 및 고령층 고용 안정이 목적입니다.
💰 지원 내용 (최신 기준)
|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최대 지원액 |
|---|---|---|---|
| 근로자 1명당 | 월 30만 원 | 최대 3년 | 1,080만 원 |
| 지원 한도 | 신청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 ||
💡 참고: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4. 1. 1.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2. 지원 요건 및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 사업주 요건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변경 사항)
-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정년 제도 운영.
- 제도 도입: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이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지방노동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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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 유형 (택 1):
- 정년 연장: 최소 1년 이상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
- 재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 근로자 요건
- 피보험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정년 도달: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 고용: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실제로 계속 고용될 것.
🟢 3. 최신 핫 뉴스 &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기준)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은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숙련 인력 유지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변경 및 동향
- 지원 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지원 대상 기업 확대: 사회적기업이 추가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
- 정년 운영 기간 기준 신설: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최소 1년의 정년 운영 기간이 필요.
📰 관련 최신 기사
- [기고] 정년 연장보다 '계속 고용'이 상생 해법이다 (2025. 11. 17.) (출처: 매일일보)
- 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2025. 11. 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4. FAQ: 자주 묻는 질문
- Q: 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 A: 사업주에게 지급되어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Q: 정년 연장/폐지 없는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 A: 아니요. 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했을 때만 지원됩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 새로 정년을 설정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 A: 네.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사행시설 운영업, 임금체불 명단공개/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은 제외됩니다.
🔵 5. 후기 및 평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이탈을 막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영향평가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경상매일신문 기사 참조)
🟢 6. 근거 법령 및 관련 심판례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 관련 심판례 (지급 요건)
- 사건명: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2023-10391 (재결일자: 2023. 08. 29. / 재결결과: 인용)
- 주요 내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사업주의 실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 (제도 시행일과 정년 도달일의 선후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
🟡 7. 장려금 신청 절차 요약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합니다.
- 1단계 (준비): 정년 운영 (최소 1년 이상)
- 2단계 (도입):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반영 및 지방노동청 신고
- 3단계 (발생): 계속고용 발생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 4단계 (신청): 분기별로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신청 서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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