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총정리 2025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신청자격·금액·방법
💼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취업촉진수당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혜택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재취업 시기와 활동 양상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입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과 신청 기준이 까다롭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백만
원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4가지 취업촉진수당의 신청자격·금액·절차를
한눈에 비교하고, 실제 수급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재취업 준비 중이라면, 이 한 편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챙기세요.
📑 목차
📌 1.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목적
•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장려
• 조기 재취업 유도를 통한 실업기간 단축
• 직업능력 향상 및 광역 구직활동 지원
• 취업으로 인한 이사비용 부담 경감
▶ 목적
•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장려
• 조기 재취업 유도를 통한 실업기간 단축
• 직업능력 향상 및 광역 구직활동 지원
• 취업으로 인한 이사비용 부담 경감
🔍 2. 취업촉진수당 종류
| 종류 | 대상 | 금액 |
|---|---|---|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 재취업자 | 잔여급여 1/2 |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참여자 | 일 2만원 |
| 광역구직활동비 | 원거리 면접자 |
1회 7만원 (3회 한도) |
| 이주비 | 타지역 취업·이사자 |
100만원 (가족동반 시) |
🎯 3.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예정)
• 재취업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무관
▶ 지급금액
미지급 실업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계산 예시:
• 소정급여일수 180일
• 70일 수급 후 재취업
• 잔여일수: 110일
• 구직급여액: 일 6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 (110일 × 6만원) ÷ 2 = 330만원
▶ 신청기간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계속 고용된 날 이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자영업 개시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 12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재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예정)
• 재취업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무관
▶ 지급금액
미지급 실업급여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계산 예시:
• 소정급여일수 180일
• 70일 수급 후 재취업
• 잔여일수: 110일
• 구직급여액: 일 6만원
• 조기재취업수당 = (110일 × 6만원) ÷ 2 = 330만원
▶ 신청기간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계속 고용된 날 이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자영업 개시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
•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
• 12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
📚 4. 직업능력개발수당
▶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자
• 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수강
▶ 지급금액
일 2만원 × 훈련일수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급)
계산 예시:
• 3개월(90일) 직업훈련 수강
• 직업능력개발수당 = 2만원 × 90일 = 180만원
• 구직급여(일 6만원 × 90일 = 540만원) + 직업능력개발수당(180만원) = 총 720만원
▶ 지급제외
• 자비로 수강한 훈련
• 고용센터 지시 없이 참여한 훈련
• 월 140시간 미만 훈련
•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자
• 월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수강
▶ 지급금액
일 2만원 × 훈련일수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급)
계산 예시:
• 3개월(90일) 직업훈련 수강
• 직업능력개발수당 = 2만원 × 90일 = 180만원
• 구직급여(일 6만원 × 90일 = 540만원) + 직업능력개발수당(180만원) = 총 720만원
▶ 지급제외
• 자비로 수강한 훈련
• 고용센터 지시 없이 참여한 훈련
• 월 140시간 미만 훈련
🚗 5. 광역구직활동비
▶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
• 거주지에서 왕복 100km 이상 원거리 면접 참여
• 고용센터 사전 신고 후 구인업체 면접 참석
▶ 지급금액
1회당 7만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3회 지급)
▶ 신청방법
면접 전 고용센터에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 면접 후 증빙서류(면접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와 함께 지급
▶ 필요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면접확인서(회사 날인)
• 교통비 영수증(선택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 거주지에서 왕복 100km 이상 원거리 면접 참여
• 고용센터 사전 신고 후 구인업체 면접 참석
▶ 지급금액
1회당 7만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3회 지급)
▶ 신청방법
면접 전 고용센터에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 면접 후 증빙서류(면접확인서) 제출 → 구직급여와 함께 지급
▶ 필요서류
• 구직활동계획서
• 면접확인서(회사 날인)
• 교통비 영수증(선택사항)
🏠 6. 이주비
▶ 신청자격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50km 이상)
• 재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고용 예정
• 이전 사업주와 무관한 사업장 취업
▶ 지급금액
• 가족과 함께 이사: 100만원
• 단독 이사: 50만원
(가족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본인이 부양하는 자)
▶ 신청방법
이사 완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1년 이상)
• 주민등록등본(이사 후)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반 시)
• 이사 영수증(선택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50km 이상)
• 재취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고용 예정
• 이전 사업주와 무관한 사업장 취업
▶ 지급금액
• 가족과 함께 이사: 100만원
• 단독 이사: 50만원
(가족 =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본인이 부양하는 자)
▶ 신청방법
이사 완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1년 이상)
• 주민등록등본(이사 후)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동반 시)
• 이사 영수증(선택사항)
📝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공통 유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중 자동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광역구직활동비: 면접 전 반드시 고용센터 사전 신고
• 이주비: 이사 후 신청(사전 신청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전국 고용센터 찾기: www.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제출
▶ 공통 유의사항
•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
•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 수강 중 자동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광역구직활동비: 면접 전 반드시 고용센터 사전 신고
• 이주비: 이사 후 신청(사전 신청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전국 고용센터 찾기: www.work.go.kr
🔥 8. 최신 핫 뉴스
▶ 자영업 실업급여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으로 지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폐업으로 지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 기사 전문 보기 (헤럴드 경제 2025.02.28)
▶ 국민취업제도 36만명으로 지원 확대.. 구직촉진수당·훈련참여수당 최대 월48만원 지원
정부가 경기침체와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6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총 5만5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 대한 특화 지원이 처음 도입된다.
⭐ 9. 수급자 후기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기
"실업급여 3개월 남겨두고 재취업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3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12개월 근무 후 신청하면 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김○○ (30대, IT업계)
(출처: 워크넷 고용서비스 이용후기)
▶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강 후기
"구직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 교육 3개월 들었는데 직업능력개발수당 일 2만원씩 추가로 받아서 총 600만원 넘게 수령했어요. 취업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 이○○ (40대, 제조업)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기 사례)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후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면접 보러 갔는데 광역구직활동비 7만원 받았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커서 망설였는데 수당 받으니까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었어요." - 박○○ (20대, 서비스업)
▶ 종합평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백만원 규모로 지급되어 재취업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단,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3개월 남겨두고 재취업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3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12개월 근무 후 신청하면 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 김○○ (30대, IT업계)
(출처: 워크넷 고용서비스 이용후기)
▶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강 후기
"구직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 교육 3개월 들었는데 직업능력개발수당 일 2만원씩 추가로 받아서 총 600만원 넘게 수령했어요. 취업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 이○○ (40대, 제조업)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기 사례)
▶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후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면접 보러 갔는데 광역구직활동비 7만원 받았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커서 망설였는데 수당 받으니까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었어요." - 박○○ (20대, 서비스업)
▶ 종합평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백만원 규모로 지급되어 재취업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단,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10. FAQ
Q1.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전에 신청하면 거부되며, 12개월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조기재취업수당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1/2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시점에 종료됩니다.
Q3. 자영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 개시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Q4.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떤 훈련이든 다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훈련만 해당됩니다. 자비로 수강한 훈련은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 후 훈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Q5. 광역구직활동비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지급됩니다. 1회당 7만원이며, 왕복 100km 이상 원거리 면접에 한정됩니다.
Q6. 이주비 1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과 함께 이사한 경우 100만원, 단독 이사는 50만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본인이 부양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Q7. 조기재취업 후 1년 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건강문제, 사업장 폐업 등)가 인정되면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12개월 전에 신청하면 거부되며, 12개월 근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Q2. 조기재취업수당과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1/2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시점에 종료됩니다.
Q3. 자영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영업 개시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Q4.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떤 훈련이든 다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센터 소장이 지시한 훈련만 해당됩니다. 자비로 수강한 훈련은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 후 훈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Q5. 광역구직활동비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지급됩니다. 1회당 7만원이며, 왕복 100km 이상 원거리 면접에 한정됩니다.
Q6. 이주비 1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과 함께 이사한 경우 100만원, 단독 이사는 50만원입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본인이 부양하는 자로 한정됩니다.
Q7. 조기재취업 후 1년 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건강문제, 사업장 폐업 등)가 인정되면 환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11.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미지급 급여의 1/2 지급
• 제65조(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자에게 일 2만원 지급
• 제66조(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 등 지급
• 제67조(이주비): 취업으로 거주지 이전 시 이사비용 지급
•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미지급 급여의 1/2 지급
• 제65조(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자에게 일 2만원 지급
• 제66조(광역구직활동비): 원거리 구직활동 시 교통비 등 지급
• 제67조(이주비): 취업으로 거주지 이전 시 이사비용 지급
•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지급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의 지급기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 지급액 계산 방법
• 제88조(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40시간 이상 훈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의 지급기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 지급액 계산 방법
• 제88조(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40시간 이상 훈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신청서 제출 방법, 필요 서류
•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훈련기관 확인서 제출
•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구직활동계획서, 면접확인서 제출
•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전문: www.law.go.kr
• 고용노동부 고시: 취업촉진수당 지급 세부기준
•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신청서 제출 방법, 필요 서류
•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훈련기관 확인서 제출
•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구직활동계획서, 면접확인서 제출
•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 참고 법령
• 고용보험법 전문: www.law.go.kr
• 고용노동부 고시: 취업촉진수당 지급 세부기준
💡 취업촉진수당, 놓치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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