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차이점 | 2025년 신청방법·기간·급여 완벽정리

👨‍👩‍👧‍👦 가족을 돌봐야 하는 순간, 휴가를 써야 할지 휴직을 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 기간, 신청 방법, 급여 지급 여부까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 가능한 기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의 핵심 차이점, 신청 대상·절차, 급여와 사업주 거부 사유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선택하고 불이익을 피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휴가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 주요 특징: 짧은 기간 동안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동행, 자녀 학교 행사 참석 등 일주일 미만의 단기 돌봄에 적합합니다.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최대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며, 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장기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주요 특징: 가족의 중증 질환, 장기 요양 등으로 한 달 이상의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휴직 기간 중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된 기간)

🟢 분할 사용: 나누어 사용 가능하나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요: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즉, 총 100일이 아닌 90일이 한도입니다!

3️⃣ 핵심 차이점 비교표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
최소단위 1일 단위 30일 이상
사용사유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질병·사고·노령
급여 무급 무급
근속포함 ✅ 포함 ✅ 포함


4️⃣ 신청 대상 및 사유

📌 신청 가능 근로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 무관)

📌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질병·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65세 이상 노령 가족의 긴급 돌봄
  • 자녀(만 18세 이하) 양육: 학교 행사, 휴교 돌봄, 병원 진료 동행 등
  • 감염병·재난 상황 돌봄

🟢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

  • 질병·사고로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노령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의: 가족돌봄휴직은 자녀 양육 사유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용일, 돌봄 대상 가족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를 포함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돌봄 필요 사유 확인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협의합니다.

6️⃣ 급여 및 지원금

🟡 가족돌봄휴가: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일부 기업은 취업규칙으로 유급 처리합니다. 감염병·재난 상황 시 정부가 1일 5만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시적).

🟢 가족돌봄휴직: 무급이 원칙입니다.

✅ 근속기간: 두 제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가산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평균임금: 두 제도 모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7️⃣ 사업주 거부 사유

🟡 가족돌봄휴가 거부: 조부모·손자녀 돌봄 시 다른 직계 가족이 있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직 거부: 근속 6개월 미만,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대체인력 구인 노력 실패,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 불허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8️⃣ 최신 핫 뉴스

🔥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돌봄휴가로 명칭 변경되면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법정 가족돌봄휴가와 처우개선계획상 가족돌봄휴가 구분

📰 정책브리핑 - K-희망사다리 가족돌봄휴가

9️⃣ 실제 사용 후기

👨‍💼 A씨(30대):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가족돌봄휴가로 병원 수술 당일과 회복기 3일간 병간호했습니다. 1일 단위 사용으로 업무 공백도 최소화했습니다."

👩‍💼 B씨(40대): "아버지 치매 진단으로 가족돌봄휴직 60일 사용했습니다. 무급이라 부담은 있었지만 근속기간 포함으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 없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사례

🔟 FAQ

Q1.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가족돌봄휴직은 80일만 사용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합쳐 연간 90일이 한도입니다.

Q2. 자녀 학교 방학 중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 방학 여행은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육아휴직 중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중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근무기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4. 가족돌봄휴직을 30일 사용 중 복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가족관계 종료, 부양의무 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Q5. 가족돌봄휴가로 외국인 가족도 돌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돌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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