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보상 10만원 조정결정 | 소비자원 2조3천억 규모 집단분쟁조정
2025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2,300만명 피해자 기준 2조3천억원 규모입니다. SK텔레콤은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결정의 효력과 조정미참여 피해자의 보상 방법, SKT 수락 여부 전망까지 상세 정리합니다.
📑 목차
1️⃣ 조정결정 주요 내용
2025년 12월 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월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내려진 이 결정은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HSS(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에 대한 소비자 구제 조치다.
조정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7월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8월 처분 내용을 근거로 SKT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 보상 방법과 금액
💰 1인당 보상 구성
▪️ 통신요금 할인: 5만원
▪️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 총 보상액: 10만원 상당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멤버십 포인트로 베이커리·외식·편의점·영화·공연 등 제휴처에서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보상이 확대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위원회는 SKT가 8월 선제 제공한 고객감사패키지의 50% 요금할인은 보상안에서 공제하되, 요금제별 차등 보상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1인당 총 5만원 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3️⃣ 조정결정의 법적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결정 절차
1단계: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통지
2단계: SKT는 결정서 수령 후 15일 이내 수락 여부 통보
3단계: 15일 내 의사표시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
4단계: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양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의미한다.
4️⃣ 조정미참여 피해자 보상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보상계획서 제도
집단분쟁조정결과의 효력은 조정절차에 참가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모두 발생하며, 조정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보상계획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고되는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는 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한 집단분쟁조정의 특례 제도다.
5️⃣ SKT 수락 여부 전망
SK텔레콤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수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SKT 재정 부담 현황
▪️ 이미 지출: 고객 보상·정보보호 투자 1조원 이상
▪️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 부과
▪️ 이번 조정안: 2조 3천억원 규모(전체 피해자 기준)
▪️ 3분기 영업이익: 484억원(전년 동기 대비 90.9% 감소)
SK텔레콤은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관련 직권 조정 역시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이번 조정안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과 신뢰 회복 노력을 고려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6️⃣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1. 소비자기본법
▪️ 제6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근거
▪️ 제66조(조정의 기간): 조정신청 후 30일 내 분쟁조정 완료 의무
▪️ 제67조(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규정
▪️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보상계획서 제출 규정
2. 개인정보보호법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유출 사실 통지 의무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번 조정결정은 위 법령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비자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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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Q1.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SK텔레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Q2. SKT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불성립되며,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소송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의미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SKT가 15일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비자기본법 제67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5. 이번 조정결정은 SKT의 과징금과 별개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은 행정처분이며,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9️⃣ 핵심 정리
✅ 한국소비자원이 SKT 해킹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통신요금 5만원+포인트 5만) 보상 결정
✅ 전체 피해자 2300만명 기준 총 2조3천억원 규모
✅ SKT는 결정서 수령 후 15일 내 수락 여부 통보, 무응답 시 수락으로 간주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발생
✅ 조정 미참여 피해자도 보상계획서 제출 시 동일 보상 가능
✅ SKT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수락 거부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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