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이용방법 총정리 | 무료검사·비용·검사절차·신청방법 (2025)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설립된 지역사회 치매 통합관리 기관입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치매 상담·검진·등록·치료·예방·가족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전국 접근성: 256개 센터 + 분소 운영으로 생활권 내
이용
• 무료 기본서비스: 조기검진, 상담, 등록관리 모두
무료
• 맞춤형 관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기반
개인별 케어
• 가족 지원: 환자뿐 아니라 가족 돌봄부담 경감 프로그램
운영
2024년 기준 약 100만명 이상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으며, 가족 인지도는 84.1%로 높은 편입니다.
1)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
선별검사(MMSE-DS): 만 60세 이상 전체 대상 무료 실시
• 진단검사 1·2차: 선별검사 이상자 대상 정밀검사
• 감별검사: 협약병원 연계 MRI·CT 등 원인 확진
• 찾아가는 검진: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방문검진 실시
2) 등록관리 서비스
• 치매환자 등록 및 전산시스템(ANSYS) 관리
• 맞춤형 사례관리: 독거·부부치매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 정기 모니터링 및 상태변화 추적
3)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 치매환자 쉼터: 1일 최대 7시간, 인지프로그램·식사
제공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위생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등 월
1회
• 배회감지기: GPS 기능 실종예방 기기 무료 대여
• 실종예방 지문등록: 만 60세 이상 대상 사전등록
4) 가족지원 서비스
• 가족교실(헤아림): 치매 이해 및 돌봄기술 교육
• 자조모임: 가족 간 정보공유 및 정서지원
• 힐링프로그램: 돌봄 스트레스 해소(원예·미술·요가 등)
• 가족카페: 온라인 소통 및 정보제공
• 동반환자 보호서비스: 가족이 병원 방문 시 환자 임시보호
5) 치매예방 서비스
• 치매예방교실: 인지훈련, 운동, 영양관리 통합 프로그램
• 인지강화교실: 경도인지장애(MCI) 대상 집중관리
• 치매파트너 양성: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개선 교육
6) 치매공공후견 지원
• 후견심판청구 절차 지원
• 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용 지원
• 치매어르신 재산관리·신상보호 법률지원
|
| 치매 자가진단 모바일 앱 치매체크 이용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
✅ 이용 대상
1. 조기검진 대상: 만 60세 이상 전체 주민
2. 등록관리 대상: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환자
3. 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
4. 조호물품 지원: 재가 치매환자(기초수급·차상위
우선)
5. 쉼터 이용: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가능자
💵 비용 안내
완전 무료 서비스:
• 선별검진(MMSE-DS)
• 진단검사 1·2차
•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 실종예방 지문등록·배회감지기 대여
일부 본인부담 가능:
• 협약병원 MRI·CT 검사: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 장기요양등급 미인정 시 일부 서비스 자부담 가능
📊 2025년 소득기준(치료비 지원)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40% |
|---|---|
| 1인 | 약 285만원 |
| 2인 | 약 476만원 |
| 3인 | 약 610만원 |
| 4인 | 약 742만원 |
※ 매년 변경되므로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 필요
Step 1️⃣ 기초상담 및 선별검사 (1차)
• 검사명:
MMSE-DS(간이정신상태검사)
• 소요시간: 약 15~20분
• 검사내용: 기억력, 지남력, 언어능력, 계산력 등
평가
• 장소: 치매안심센터 내소 또는 경로당·복지관
방문검진
• 비용: 무료
• 결과: 정상/인지저하/치매의심 3단계 분류
Step 2️⃣ 진단검사 1차
• 대상: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 판정자
• 검사명:
CERAD-K(한국판 치매평가검사)
• 소요시간: 약 40~60분
• 검사내용: 언어기억, 언어유창성, 구성능력 등
심화평가
• 비용: 무료
• 결과: 정상·경도인지장애(MCI)·치매 구분
Step 3️⃣ 진단검사 2차
• 대상: 1차 진단검사 이상자
• 검사명: 전문의 신경인지검사 + 일상생활능력평가
• 검사내용: CDR(임상치매척도), GDS(전반적퇴화척도)
등
• 장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 비용: 무료(센터 내), 협약병원 시 일부 본인부담 가능
Step 4️⃣ 감별검사(원인 확진)
• 대상: 치매 진단 확정자
• 검사항목: 뇌 MRI·CT, 혈액검사, 심전도 등
• 목적: 알츠하이머·혈관성치매 등 원인질환 규명
• 장소: 협약병원 의뢰
• 비용: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발생)
📋 검사 후 절차
검사 완료 후 치매 진단 시 ➜ 치매안심센터 등록 ➜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 치료비·조호물품 지원 신청 ➜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 ➜ 정기 모니터링 시작
🔹 신청 방법 3가지
1️⃣ 전화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 치매 상담콜센터: ☎ 1899-9988 (평일 09:00~18:00)
• 상담 후 방문 일정 예약
2️⃣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직접 방문
• 신분증 지참(본인 또는 보호자)
• 진단서·처방전 있을 경우 함께 지참
3️⃣ 온라인 신청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mc.or.kr)
• 온라인 자가진단 후 센터 연결
•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ansim.nid.or.kr)
📂 준비서류
초기 검진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자 신분증(대리 방문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등록 신청 시 (치매 진단 확정 후):
•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질병분류코드 기재)
• 치매약 처방전 원본
• 본인·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치료비 지원 신청 시 추가: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기준 확인용)
• 의료급여증(해당자)
🔄 이용 절차 5단계
1단계: 전화·방문 상담 및 등록 신청
2단계:
선별검사(MMSE-DS) 실시
3단계: 필요시 진단검사 1·2차 진행
4단계: 치매 확진 시 센터 정식 등록
5단계: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기간: 치매약 복용 기간 동안 계속 지원
• 지급방식: 신청 후 3~4개월 뒤 계좌
입금(건강보험공단)
• 제외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등 중복지원
대상자
2)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재가 치매환자(집에서 거주하는 환자)
• 지원품목:
- 위생용품: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위생매트
- 안전용품: 미끄럼방지 양말, 에이프런
- 인지용품: 인지강화 교구, 약달력
• 제공빈도: 월 1회 정기 제공
• 제공기간: 최대 1년(기초수급자·차상위는 계속
지원)
•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내소 신청
3) 배회감지기 지원
• 지원대상: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만 60세 이상)
• 지원내용: GPS 기능 배회감지기 무료 대여
• 기능: 실시간 위치확인, 안전구역 이탈 시 알림
• 통신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지역별 상이)
• 신청: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4) 실종예방 지문등록
• 만 60세 이상 실종위험 어르신 대상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연계 사전등록
• 지문·사진·보호자 정보 등록
•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복귀 지원
• 무료 서비스
5) 치매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대상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선임 연계
• 재산관리·의료동의·거소지정 등 지원
• 후견활동비 일부 지원
|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안내. 출처 - 보건복지부 |
🔥 최신 핫 뉴스
📌 방배치매안심센터 개소...서초구, 전국 최초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 본격화 (2025.12.01)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2월 1일 방배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전국 최초로 권역형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 헤럴드경제 2025.12.01.📌 “집 앞에서 치매 검진받으세요” 금천구, 찾아가는 선별 검진 진행
금천구는 금천구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오는 12월 10일과 17일 오후 2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찾아가는 치매 선별 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G밸리타임스 2025.12.02.💡 TIP: 2025년에는 AI 기반 치매 조기진단 시스템이 전국 주요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욱 정확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 이용 후기 및 평가
👤 김○○님 (70세, 서울 강남구)
"건망증이 심해져 걱정하다가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무료 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선별검사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무료라 경제적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례집
👤 이○○님 가족 (부산 해운대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호물품 지원, 가족교육, 쉼터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돌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출처: 중앙치매센터 이용자 인터뷰
전문가 평가: 치매안심센터는 조기발견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무료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접근성이 높아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비용이 드나요?
A. 선별검사, 정밀검사, 감별검사(진단),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일부 조호물품 지원은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 사전 전화 예약을 권장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3.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이라도 치매 증상이 의심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다른 지역 센터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센터를 이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 지역 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해당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검사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선별검사는 당일 결과 확인 가능하며, 정밀검사는 약 1~2주, 감별검사(진단)는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 치매정책종합계획 (제4차, 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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