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관리급여 반대 이유 총정리 | 환자가 얻는 이익과 불이익 분석

2025년 12월, 정부가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를 ‘관리급여’로 선정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진료비 감소 때문이 아니라, 법률유보 위반·환자 접근성 악화·필수의료 붕괴 가속화·실손보험사 이익 대변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까지 예고했죠.

이번 글에서는 의협이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환자 입장에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협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관리급여 논쟁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비급여항목별 연간 진료비규모. 출처 - 중앙일보
관리급여로 선정된 비급여항목별 연간 진료비규모. 출처 - 중앙일보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이용을 통제하는 새로운 급여 유형입니다. 기존 일반 급여는 환자 부담률 30%이지만, 관리급여는 95%로 '급여' 이름만 붙었을 뿐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관리급여의 핵심 특징:
· 건강보험이 5% 부담, 환자가 95% 부담
· 정부가 적정 가격과 급여기준 설정
·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 대상
· 실손보험 보장 축소로 환자 실제 부담 증가

도수치료는 지금까지 비급여로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전국 평균 11만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하면서 과잉 진료가 급증했고, 정부는 관리급여로 가격 통제에 나선 것입니다.
📋 2025년 12월 선정 항목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항목 설명 주요 진료과
도수치료 치료사가 손·도구로 관절·근육 교정 정형외과·재활의학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 통증 완화를 위한 시술 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
방사선 온열치료 암 환자 통증 완화·치료 보조 방사선종양학과

🔄 추후 재논의 항목:
· 체외충격파 치료
· 언어치료

이들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결정됩니다.

⚖️ 환자가 얻는 이익과 불이익
관리급여 선정으로 환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 환자가 얻는 이익

1. 가격 투명성 확보
·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정부 고시 가격으로 통일
· 서울 50만원, 광주 60만원 같은 바가지 요금 방지
· 치료 전 예상 비용 정확히 파악 가능

2. 고가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 절감
· 현재 평균 11만원보다 높은 곳 이용 시 부담 감소
· 20~30만원대 고가 의료기관의 가격 하향 조정

3. 적정 진료 기준 마련
· 의학적 적응증과 횟수 제한으로 과잉 진료 방지
· 불필요한 치료 권유 감소 기대

4. 건강보험 시스템 내 관리
· 비급여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제출 의무화
·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 모니터링 가능
❌ 환자가 겪는 불이익

1. 실질적 부담 증가 가능성
· 환자 부담률 95%로 비급여와 동일한 수준
· 실손보험 보장 축소 시 실제 지출 오히려 증가
· 예: 기존 비급여 11만원(실손보험 90% 보장 시 본인 1.1만원) → 관리급여 8만원(실손보험 보장 없으면 본인 7.6만원)

2. 치료 접근성 제한
· 엄격한 적응증 기준으로 필요한 환자도 치료 못 받을 수 있음
· 횟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 기간 확보 어려움
· 급여기준 밖 환자는 전액 비급여 부담

3. 의료 질 저하 우려
· 낮은 수가로 치료 시간 단축 가능성
· 숙련된 치료사 대신 경력 적은 인력 투입
· '공장형 진료'로 맞춤형 치료 불가

4. 의료기관 폐업으로 선택지 축소
· 적자 운영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과 폐쇄
· 지역별 의료기관 감소로 접근성 악화
· 대기 시간 증가 및 예약 어려움

5.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관리급여 범위 밖 추가 치료는 전액 비급여
· 비급여 항목이 새로 생기며 총 비용 증가 가능
💡 실제 사례 비교

▶ 고가 의료기관 이용 환자 (현재 30만원 병원)
· 비급여: 30만원 × 10% = 본인 3만원 (실손보험 90% 보장)
· 관리급여: 8만원(예상) × 95% = 본인 7.6만원 (실손보험 미보장)
4.6만원 더 부담

▶ 평균 가격 의료기관 이용 환자 (현재 11만원)
· 비급여: 11만원 × 10% = 본인 1.1만원 (실손보험 90% 보장)
· 관리급여: 8만원(예상) × 95% = 본인 7.6만원 (실손보험 미보장)
6.5만원 더 부담

▶ 실손보험 미가입 환자
· 비급여: 11만원 전액 부담
· 관리급여: 8만원(예상) × 95% = 7.6만원
3.4만원 절감
📌 결론: 실손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 변수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환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만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 의협 반대 이유 ① 법률유보 원칙 위반
의협은 관리급여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이라며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률유보 원칙이란?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하며,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임의 신설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시행령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하려는 것은 비정상적 시도"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관리급여 지정 기준도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협 반대 이유 ② 개원가 생존권 침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낮은 의료 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원가가 비급여에 의존하는 이유:
·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구조
·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 적자 구조
· 비급여 진료로 경영 유지

의협은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도수치료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실제 사례: PRP 선별급여 전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은 선별급여로 전환된 후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의협은 관리급여도 같은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의협 반대 이유 ③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의협은 관리급여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의 관계:
1. 비급여는 환자가 100% 부담하지만 실손보험이 80~90% 보장
2.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가 급증하자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3. 보험사들은 정부에 비급여 통제 요구
4. 정부는 관리급여로 가격 통제 → 실손보험 보장 축소

의협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결국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며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 건강권 최우선 의료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협 반대 이유 ④ 필수의료 기피 가속화
의협은 관리급여가 오히려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풍선효과 우려:
· 비급여 일부만 억제 → 다른 비급여로 쏠림 현상
· 비급여 수입 감소 → 필수의료 기피 가속
· 의료인력이 비필수·미용 분야로 이동

의협은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치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라며 "필수 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 의협이 제안하는 대안
· 적응증·횟수 제한 등 비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 예비지정제 도입으로 자율정화 과정 부여
· 지정 항목 수 최소화
· 비급여 체계 안에서 의료계 자율 규제

의협은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정부가 비급여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것은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 입장 vs 의협 입장
구분 정부 입장 의협 입장
도입 목적 과잉 진료 해소, 가격 차이 문제 해결, 비필수 의료 인력 유출 완화 실손보험사 손해율 개선, 비급여 통제 장치에 불과
법적 근거 적정 의료 이용 관리를 위한 예비적 급여 신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시행령 신설은 위헌
환자 영향 가격 통제로 환자 부담 감소 가능 치료 접근성 제한, 건강권 침해
의료계 영향 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 개원가 생존권 침해, 공장형 진료 강요
필수의료 비필수 의료 인력 유출 완화 필수의료 기피 가속화, 풍선효과 심화


🔥 최신 핫 뉴스
📰 도수치료 급여 적용에…의협 '유감, 헌법소원 제기할 것"
2025년 12월 10일 |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선정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읽기
📰 '부르는 게 값' 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
2025년 12월 10일 | 서울신문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은 11만원이지만 서울의 한 의원은 50만원, 광주의 한 병원은 60만원을 받는 등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로 가격 통제에 나섰지만 환자 부담은 여전히 95%입니다.
🔗 기사 읽기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
2025년 12월 10일 | 데일리팜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기사 읽기
⭐ 전문가 평가
✅ 의료정책 전문가 의견

"관리급여는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 주목적입니다. 환자 부담률 95%는 사실상 비급여와 다름없으며,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 강화 취지와 거리가 멉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점도 문제입니다."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언론 인터뷰 종합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과잉 진료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의학적 적응증 기준 마련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가격만 통제하면 질 낮은 진료가 양산되고, 정작 필요한 환자는 치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
⚠️ 환자단체 입장

"환자 부담률이 95%라면 실질적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가 환자 보호를 위한다면서 왜 95%나 부담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30~50%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보험업계 반응

실손보험사들은 관리급여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었다"며 "가격 통제와 급여기준 설정은 보험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보험업계 관계자 언론 인터뷰
❓ FAQ
Q1.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환자 부담률이 95%로 사실상 비급여와 동일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하던 가격이 정부 고시 가격으로 통제되어 일부 고가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되면 오히려 실제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2. 의협은 왜 단순 수입 감소 아닌 헌법 위반을 문제 삼나요?
의협은 수입 감소보다는 ①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급여 유형을 신설한 법률유보 원칙 위반, ② 추상적 기준으로 자의적 적용 가능성, ③ 의료계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Q3. 관리급여가 실손보험사 편들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나요?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80~90%를 보장하는데,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이용이 급증하자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됐습니다. 보험사들은 정부에 비급여 통제를 지속 요청했고, 정부가 관리급여로 가격을 통제하면 실손보험 보장 범위도 축소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은 개선되지만 환자는 실손보험 혜택이 줄어듭니다.
Q4.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는 왜 재논의 대상인가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의학적 근거와 과잉 이용 우려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언어치료는 발달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항목이라 관리급여로 전환 시 접근성 제한 우려가 있고, 체외충격파는 의학적 적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논의됐습니다.
Q5. 도수치료 가격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전국 평균 가격 11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협은 "PRP처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면 대부분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Q6. 관리급여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과 가격이 확정되면 3~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 의협은 단순 수입 감소가 아닌 법률위반·생존권 침해·실손보험사 편들기를 문제 삼음
· 환자 부담률 95%로 실질 혜택 없고 실손보험 축소로 오히려 부담 증가 우려
· 필수의료 기피 가속화, 공장형 진료 강요 등 의료 질 저하 예상
· 정부-의협 갈등이 심화되면 의료 현장 혼란 불가피
🏷️ 콘텐츠 태그
#관리급여 #대한의사협회 #의협 #도수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비급여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실손보험 #헌법소원 #법률유보원칙 #필수의료 #개원가 #의료수가 #건강보험정책 #의료개혁 #환자부담 #보장성강화 #의료정책 #2025의료이슈 #건보재정
⚠️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리급여 시행 일정, 급여기준, 가격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의협과 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대한의사협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