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식장 노쇼 위약금 기준 개정 총정리 | 2025년 12월 18일부터 최대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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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위약금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예약 부도(노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예약 시점에 식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의 경우 노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했습니다.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반영하여 위약금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예약 기반 음식점 | 10% 이하 | 40% 이하 |
| 일반 음식점 | 10% 이하 | 20% 이하 |
| 예약보증금 (예약기반) | 10% 이내 | 40% 이내 |
| 예약보증금 (일반) | 10% 이내 | 20% 이내 |
위약금 상한이 기존 대비 최대 4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노쇼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 준비
- 예약 인원·시간에 맞춰 당일 재료 준비 필수
-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
- 50명 이상 단체 예약
- 예약 기반이 아닌 일반 음식점
- 사전 식재료 준비가 필수가 아닌 경우
- 소규모 예약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40%)을 적용받으려면 사업자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1. 고지 내용
- 위약금 및 예약보증금 금액
- 환급 기준
-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는 경우 그 기준
2.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SMS)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
- 예약 시 명확하게 안내
3. 미고지 시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20% 이하)이 적용됩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예약보증금 환급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의 환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취소 시점 | 개정 전 | 소비자 취소 | 사업자 취소 |
|---|---|---|---|
| 29~10일 전 | 35% | 40% | 70% |
| 9~1일 전 | 35% | 50% | 70% |
| 당일 | 35% | 70% | 70% |
예식장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취소 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70% 기준이 일괄 적용되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합니다.
계약추진비 청구 기준 신설
무상 취소 기간(예식 5개월 전)이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추진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15일 경과
-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
-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사전 명시
- 소비자의 서면 동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1. 법적 구속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위반 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 분쟁조정 결정의 효력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양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능
- 조정 성립 후 재소송 제기 불가
- 조정 불이행 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3. 분쟁조정 절차
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 ② 합의권고 → ③ 합의 불성립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④ 조정위원회 심의(30일 이내) → ⑤ 조정 결정 통지 → ⑥ 양 당사자 수락 여부 통보(15일 이내) → ⑦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4. 실무적 의미
개정된 위약금 기준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이 합리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사업자가 이 기준을 준수하면 분쟁 예방 및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오마카세 노쇼하면 돈 더 낸다…위약금 최대 40% |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급 음식점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4배 수준으로 강화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합니다.
'회 300만원어치' 주문하고 안 나타난 동창생들…이제 '잠수' 타면 돈으로 응징 당한다 | 서울경제
부산의 한 횟집에서 90명 식사를 예약한 초등학교 총동문회가 당일 노쇼해 회 300만원어치의 피해를 본 사례 등 노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약금 기준 강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아니요.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대량 주문 등)만 40%까지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고지가 필수입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20% 이하가 적용됩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에서 이 기준을 참고하여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음식점이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예: 30분 지각 시 노쇼)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방이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쇼로 인한 식재료 폐기와 매출 손실이 심각했는데, 위약금 기준이 현실화되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마카세처럼 고급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인터뷰
"위약금 기준 강화는 필요하지만, 음식점이 사전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소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개정안 시행 직후 예약 플랫폼들은 위약금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오마카세 음식점에서는 예약 확정률이 개선되었다는 초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서울경제, 서울신문 2025년 12월 보도
-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부터 적용
-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40% (개정 전 10%)
- 일반 음식점: 위약금 최대 20% (개정 전 10%)
- 사전 고지 필수: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 지각 기준 등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고지
- 미고지 시: 일반 음식점 기준 20% 적용
- 예식장: 취소 시점별 차등 위약금 (40~70%), 계약추진비 청구 조건 신설
- 분쟁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기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
-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소비자 TIP: 예약 취소는 가급적 빨리 알리고, 위약금 기준은 예약 시 꼭 확인하세요.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