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2026 | 최대 500만원 혜택, 신청방법·실거주요건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2026)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혜택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적용 시기·주택가액·1가구 1주택 요건·3년 실거주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에도 계속 적용되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대상 요건, 실거주 조건,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추징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산가구라면 놓치기 쉬운 핵심 절세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다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4~2025년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양육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가 연장되어 계속 적용되며, 국회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과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조건 충족 시 출산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500만원
- 출산 전 1년~후 5년 내 적용
- 소득제한 없음
- 생애최초 감면과 별도 적용 가능
출산 시기: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취득 시기: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 완료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2024~2025년 출산 부모 |
| 취득시기 | 출산 전 1년~후 5년 내 |
| 주택가액 | 12억원 이하 |
| 주택수 | 1가구 1주택 |
| 감면한도 | 최대 500만원 |
| 소득제한 | 없음 |
중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3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필수):
① 출산 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배우자·자녀 모두 전입신고
② 취득 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③ 최소 3년 이상 상시 거주 필수
⚠️ 추징 대상(감면 취소)
- 3개월 내 전입신고 미이행
- 3년 내 주택 매각·증여
- 3년 내 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 1가구 1주택 요건 위배(3개월 내 미처분)
※ 추징 시 감면받은 세액+가산세(10~40%)+이자 상당액 납부
신청기한: 잔금 납부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지방세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취득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 주민번호 전체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생신고 확인용)
- 매매계약서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Tip: 일반 세율로 먼저 신고·납부 후 3개월 이내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후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100% 감면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사례
사례 1: 취득가액 6억원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600만원 → 500만원 감면(100만원 납부)
사례 2: 취득가액 3억원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300만원 → 300만원 전액 감면(0원 납부)
사례 3: 취득가액 12억원 주택 구입 시
→ 취득세 1,200만원 → 500만원 감면(700만원 납부)
주의: 취득가액 12억원 초과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가액+발코니확장+옵션 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입니다.
이천시 세무과 담당자 평가:
"2024년 제도 시행 이후 많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제한이 없어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3년 실거주 요건을 꼭 지켜야 추징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신청자 후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과 별도로 출산 감면 500만원을 받아 총 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 이천시청 공식 안내자료, 금천구청 세무과
📰 2026년부터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확정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100% 감면(최대 500만원)을 연장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 자세히 보기📰 김기표 의원,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국회 법사위 김기표 의원이 2025년 종료 예정이던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를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연장 논의 중)
Q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과 출산 감면 5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최대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산했는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 시행일(2024.1.1) 이후 출산하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년 출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3.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다자녀인 경우 감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A. 아니요. 자녀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5. 3년 거주 중 직장 이동으로 전출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 전출만 하는 경우라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각·임대 시에는 추징됩니다.
- 2024~2025년 출산가구 대상 취득세 최대 500만원 100% 감면
- 출산 전 1년~후 5년 내 12억원 이하 1주택 취득 시 적용
- 소득제한 없음,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
- 3개월 내 전입신고+3년 실거주 필수(위반 시 추징)
- 생애최초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최대 700만원)
- 2026년에도 연장 적용, 2030년까지 추가 연장 논의 중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