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완벽비교 | 18세 기준·지급금액·자격요건 한눈정리

2026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 연령·장애 정도·지급금액이 완전히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특히 만 18세 기준 전환 시기를 놓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의 핵심 차이점부터 자격기준, 중증·경증별 지급금액, 신청방법과 18세 전환 시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핵심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입니다!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연령 18세 이상 18세 미만
대상 장애 경증장애인 중증·경증 모두
최대 금액 월 6만원 월 22만원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중요 포인트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대상
  •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장애수당 대상
  • 🟢 18세 미만 중증·경증 → 장애아동수당 대상
  • 🟢 만 18~20세 재학 중인 경우 특례 적용

🔷 장애수당 자격기준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 연령: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장애정도: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제외)
  •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1인 1,282,119원
2인 2,099,646원
3인 2,679,518원
4인 3,247,369원
5인 3,778,360원
6인 4,277,976원

안내: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530,416원을 추가합니다.

💵 지급금액 (2026년 기준)

구분 월 지급액
생계·의료급여 수급 경증장애인 6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3만원

📌 경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6급 장애인). 단, 3급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아동수당 자격기준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 연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모두
  •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 포함(휴학·유예자 포함)

💵 지급금액 (2026년 기준)

장애정도 수급유형 월 지급액
중증 생계·의료급여 22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5만원
경증 생계·의료급여 11만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7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경증) 2만원

⚠️ 유의사항
18~20세 재학 중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선택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신청권자
    • 장애수당: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제출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지급 시기

  •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 🔵 계좌 입금 방식

🔷 18세 전환 시 유의사항

⚠️ 만 18세가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판단

🔴 경증장애아동 (만 18세 도래 시)
자동으로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 중증장애아동 (만 18세 도래 시)
장애인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18~20세 재학 중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이면(휴학·유예자 포함) 만 21세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 계속 지급 가능.

📌 체크리스트

  • ☑️ 만 18세 도래 2~3개월 전 주민센터에 문의
  •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서 미리 준비
  • ☑️ 재학 증명서 제출 여부 확인(18~20세 재학 중인 경우)
  • ☑️ 소득인정액 변동사항 확인


🔷 최신 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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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전문 보기

🔷 후기 및 평가

✅ 긍정적 평가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다" - 복지로 이용 후기
  • "장애아동수당이 중증 22만원까지 지원되어 양육 부담이 많이 줄었다" - 장애아동 부모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차이를 몰랐는데 주민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었다" - 신청자 후기

⚠️ 개선 필요 사항

  • 18세 전환 시 자동 안내 시스템 부족으로 수급 중단 사례 발생
  •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18세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복잡
  • 경증장애수당 월 6만원은 실제 추가 비용 보전에 부족
  •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적용 시 탈락 사례 존재

출처: 복지로,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 FAQ

Q1.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연령 기준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중증 최대 22만원, 경증 최대 11만원인 반면, 장애수당은 월 6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Q2.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A. 경증장애아동은 자동으로 장애수당으로 전환되지만, 중증장애아동은 반드시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게 됩니다.

Q4.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약 324만원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재학 중인 18~20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휴학·유예 포함)이면 만 21세 되는 달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과 선택 가능합니다.

Q7.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 주요 정책 문서

  •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기획재정부)

🔷 핵심 정리

✔️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 핵심

  • 🎯 18세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
  •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월 6만원
  •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 최대 22만원, 경증 최대 11만원
  •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만 18세 도래 시 전환 절차 필수 확인
  • 🎯 중증장애아동은 18세 이후 장애인연금 신청 필수
  • 🎯 18~20세 재학 중 특례 적용 가능
  • 🎯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4만 9,700원으로 인상

📞 문의 및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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