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총정리 | 조회시기·홈택스·수정신고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간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는 자녀세액공제 1인당 10만원 증액,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포함,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등 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예상세액 계산' 기능을 통해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환급금 조회: 회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2월 중순~3월 초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정확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3월 10일 신고기한 전에 조기 신고하므로 2월 말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수령: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직접 환급은 3월 19일(조기 신고분) 또는 3월 29일(추가 검토분)입니다.
방법1: 예상세액 계산 (1월 15일~)
간소화 자료를 토대로 자동 계산되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2: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2월 중순~)
귀속연도(2025년)를 선택해 조회하면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환급금(마이너스 표시) 또는 추가납부액(플러스 표시)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3: 환급금 상세조회
조회기간을 설정해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며, 5년 이내 미수령 환급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는 PC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경로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회사가 입력한 기초자료를 자동으로 반영해주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가장 정확한 환급금 확인 방법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 회사로부터 수령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확인 방법:
• 플러스(+) 표시: 추가납부 필요 (예: +150,000원 → 15만원 추가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의 최종 결과물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실제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입니다.
일반적인 지급시기: 대부분의 근로자는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와 함께 수령합니다. 일부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세청 직접 환급: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 신청한 경우 다음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신고기한 | 환급일 |
|---|---|
| 3월 11일까지 신고 | 3월 19일 |
| 추가 검토분 | 3월 29일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회사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3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환급 신청 가능하며, 3월 29일까지 지급됩니다.
환급계좌 확인: 환급금은 신고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오류 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신청 가능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이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2031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2개월 내 환급됩니다.
주요 누락 항목: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안경구입비(연 50만원), 난임시술비, 장애인 부양가족 등
수정신고 (세금을 덜 냈을 때)
과다공제나 중복공제로 세금을 덜 낸 경우 국세청 경정통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불이익이 감소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경정청구는 5년 내 모든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년도분만 가능합니다. 대신 경정청구보다 환급이 빠르므로 작년 누락분은 5월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 혼인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2024~2026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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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상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A. 간소화 서비스의 예상세액 계산은 1~9월 자료 기반 추정치이며, 회사가 최종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입력한 공제 항목의 오류나 누락된 자료로 인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을 못 받은 경우 조회 방법은?
A.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또는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환급금은 조회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 가능합니다.
Q.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 정산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A. 월세(임대인 동의 불필요, 단 인적사항 확인 필요), 안경구입비, 일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환급금은 2월 중순~3월 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환급금 수령은 주로 2월 급여, 국세청 직접 환급은 3월 19일/29일
✅ 홈택스·손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표시가 환급금액
✅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5년 이내) 또는 5월 종소세 신고로 수정
✅ 2026년부터 자녀공제 증액, 주택청약 배우자 포함, 헬스장 공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