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 총정리|지원대상·70개 품목·최대 2천만원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202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필수 정책입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총 70개 품목이 대상이 되는 만큼 제도를 정확히 알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신청자격,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구체적인 지원 품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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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안내. 출처-서울복지교육센터 |
1️⃣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란?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보조공학기기로 해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근거
•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제21조 근거
•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2️⃣ 지원대상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주요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한정)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한정)
• 장애인 공무원
❗ 중요한 점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근로 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근로 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가능한 보조공학기기 70개 품목
6개 대분류 70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분류 | 주요 품목 |
|---|---|
| 🔍 정보접근용 |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확대기, 스크린리더, 특수키보드·마우스 |
| 🪑 작업기구용 | 높낮이조절 작업테이블, 작업용의자, 전동이동보조기기, 휠체어 |
| 💬 의사소통용 | 신호기기, 영상전화기, 소리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AAC) |
| 📝 사무보조용 | 팔지지대, 필기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물건집게 |
| 🔧 맞춤제작 | 장애특성·업무환경에 맞춘 개조 및 제작 기기 |
| 🚗 차량용 | 핸드컨트롤러, 좌측엑셀페달, 램프, 리프트, 크레인 |
🆕 첨단 기술 품목
2025년 박람회에서 공개된 최신 기술: ChatGPT 연동 웨어러블 스마트안경(인비전 글라스), 자율주행 운송장비(돈키봇),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운전차 등
2025년 박람회에서 공개된 최신 기술: ChatGPT 연동 웨어러블 스마트안경(인비전 글라스), 자율주행 운송장비(돈키봇),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운전차 등
4️⃣ 지원금액 및 한도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원
2년 고용유지기간 동안
💎 중증 장애인
최대 2,000만원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 지원 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00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100만원 미만 기기, 개조·제작 기기
• 지원한도액은 구입·대여·맞춤제작 비용 전부 합산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00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100만원 미만 기기, 개조·제작 기기
• 지원한도액은 구입·대여·맞춤제작 비용 전부 합산
5️⃣ 2026년 제도 변동사항
2026년 기준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의 주요 골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지속 유지 사항
• 지원한도: 일반 1,500만원 / 중증 2,000만원
• 지원품목: 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신청자격: 장애인 근로자·사업주·공무원
• 고용유지기간: 2년
• 지원한도: 일반 1,500만원 / 중증 2,000만원
• 지원품목: 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신청자격: 장애인 근로자·사업주·공무원
• 고용유지기간: 2년
📢 2025-2026년 주요 활동
•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6월 10-11일)
• 2025년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 실시 (총 12억원 규모)
• AI·로봇·IoT 등 첨단기술 적용 기기 개발 확대
• 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운영 강화
•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6월 10-11일)
• 2025년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 실시 (총 12억원 규모)
• AI·로봇·IoT 등 첨단기술 적용 기기 개발 확대
• 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운영 강화
6️⃣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절차 5단계
1️⃣ 상담신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온라인
2️⃣ 상담·평가: 장애유형,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 전문 평가
3️⃣ 지원결정: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4️⃣ 기기납품: 선정된 기기 구매 및 설치
5️⃣ 사후관리: 사용교육 및 고용유지 확인 (2년)
1️⃣ 상담신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온라인
2️⃣ 상담·평가: 장애유형,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 전문 평가
3️⃣ 지원결정: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4️⃣ 기기납품: 선정된 기기 구매 및 설치
5️⃣ 사후관리: 사용교육 및 고용유지 확인 (2년)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청 시)
• 자동차등록증 (차량용 기기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차량용 기기, 본인 운전 시)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신청 시)
• 자동차등록증 (차량용 기기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차량용 기기, 본인 운전 시)
7️⃣ 최신 핫 뉴스
🔥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성황리 개최 (2025.6.10-11)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40개사 참여, 200여 점 전시. ChatGPT 연동 스마트안경, 자율주행 운송장비 등 첨단기술 기기 대거 공개.
📰 기사 자세히 보기 →
📢 2025년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사업 선정 (2025.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총 12억원 규모로 신규 보조공학기기 개발·국산화 사업 추진.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기사 자세히 보기 →
8️⃣ 후기 및 평가
⭐⭐⭐⭐⭐ "직장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시각장애 3급으로 사무직에 근무 중입니다. 점자단말기와 스크린리더를 지원받아 컴퓨터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신청부터 설치까지 전문가 상담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참여자 후기
⭐⭐⭐⭐½ "장애인 고용에 큰 도움"
중소기업 운영 중 지체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면서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과 전동휠체어를 지원받았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지원 사업주 평가
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제도는 소득 기준이 아닌 장애인 근로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더라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 중이거나 근로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중증 장애인 판정 기준은?
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중증으로 분류되어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3. 타 기관 지원과 중복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8개 타 기관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고용유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00만원 이상 기기의 경우, 2년 고용유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기간 내 퇴사 시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Q5. 차량용 기기는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핵심 정리
✅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사업주·공무원 (소득기준 무관)
💰 지원금액: 일반 최대 1,500만원 / 중증 최대 2,000만원
🛠️ 지원품목: 6개 대분류 70개 품목 (정보접근·작업기구·의사소통·차량용 등)
📞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온라인 (☎ 1588-1519)
⏰ 고용유지: 100만원 이상 기기는 2년 고용유지 조건
🆕 2026년: 제도 골격 유지, AI·첨단기술 기기 확대 중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직업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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