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이용요금·운영시간·늘봄학교와 차이점·2026년 변동사항 총정리 (야간연장 24시 확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9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2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에게 틈새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만 6~12세 초등학생(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센터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이용료 | 무료 또는 월 5만원 내외 |
| 급·간식비 | 수익자 부담(지역별 상이) |
| 프로그램비 | 일부 지역 무료 지원 |
지역별로 이용료 정책이 다릅니다. 구리시는 이용료 무료에 급·간식비만 부담하며, 군포시는 월 5만원 내외에 급식 제공 시 별도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2025년부터 간식비·프로그램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 학기 중: 평일 13:00~20:00 (일부 센터 10:00~20:00)
- 방학 중: 평일 09:00~18:00
-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원칙
제공 서비스:
- 상시·일시 돌봄 지원
- 안전한 급·간식 제공
-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 학습·놀이 활동 지원
- 등·하교 안전 지도
-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026년부터는 일부 센터에서 야간 연장 돌봄이 20시에서 24시까지 확대됩니다. 인근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야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설치 기준:
- 전용면적 66㎡ 이상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
- 주변 50m 이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없어야 함
-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 필수
종사자 자격 기준(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 본격 확대된 늘봄학교로 인해 학부모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두 돌봄서비스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 구분 | 다함께돌봄센터 | 늘봄학교 |
|---|---|---|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설치·운영 |
교육부 학교 내 운영 |
| 운영 장소 | 학교 밖 지역시설 (아파트, 별도 건물) |
학교 안 (돌봄교실, 특별실) |
| 이용요금 | 무료~월 5만원 급·간식비 별도 |
완전 무료 급식·간식 무상 |
| 운영시간 |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아침 7시~저녁 8시 (학교 밖 연계 시) |
| 이용대상 | 만 6~12세 소득 무관 |
2024년: 초1 2025년: 초1~2 2026년: 전체 초등 |
| 프로그램 | 돌봄 중심 문화·예술·체육 |
교육+돌봄 통합 AI·코딩·드론 등 |
늘봄학교의 장점
- 완전 무료 (2시간 프로그램 + 급식·간식 무상)
- 학교 내에서 이용 가능 (등하교 부담 감소)
- 교육과정 연계 양질의 프로그램
-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점
- 집 근처에서 이용 가능 (주거지 인근)
- 소규모 맞춤형 돌봄 (가정적 분위기)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 전 학년 이용 가능 (2026년 기준)
⚠️ 현재 이슈
늘봄학교 확대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무료인 늘봄학교를 선호하면서 일부 센터는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서비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선택 가이드
- 늘봄학교 추천: 비용 부담 없이 학교에서 교육+돌봄을 원할 때
- 다함께돌봄센터 추천: 집 근처 소규모 가정적 돌봄을 원할 때, 늘봄학교 정원 초과 시
1. 야간 연장 돌봄 확대
2025년 12월까지 20시였던 돌봄이 2026년부터 인근 센터 연계를 통해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이 연장됩니다.
2. 시설 확충
파주시는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대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최다 설치 실적을 기록한 파주시는 총 2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6년에도 확충을 이어갑니다.
3. 이용료 지원 강화
일부 지자체는 간식비·프로그램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역별로 무료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4. 통합돌봄 체계 구축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됩니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가 강화됩니다.
1. 파주시,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 공개 모집
파주시가 맞벌이 가구 증가와 공적 돌봄 수요 급증에 따라 2026년 설치할 다함께돌봄센터 장소를 2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전용면적 66㎡ 이상, 5년 이상 무상 제공 가능한 공간이 대상입니다.
2. 2026년 보건·복지 정책, 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
정부는 2026년부터 야간 연장 돌봉(20시→24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93→120개소) 등 아동 돌봄 정책을 강화합니다. 아동수당도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포시 원어민 프로그램 만족도 94%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다함께돌봄센터에 영어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여 주 3회 체험형 수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중간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94%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영어 흥미 향상", "사교육비 부담 완화", "체험형 학습 효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통학형 원어민 영어캠프는 만족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 출처: 김포시 원어민 프로그램 만족도 기사
이용자 주요 의견
-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 안전한 방과 후 환경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흥미 유발
- 지역별 이용료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지적
- 센터별 정원 부족으로 대기 발생
Q1.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는?
A.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 중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우선 지원합니다.
Q2. 다른 돌봄서비스와 병행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 방법은?
A.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Q4. 센터가 방학을 하나요?
A.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하계휴가 등으로 임시휴원(방학)을 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운영합니다.
Q5. 2026년부터 야간 돌봄이 24시까지 가능한가요?
A. 네, 인근 센터 연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24시까지 야간 연장 돌봄이 제공됩니다. 지역별로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대상: 만 6~12세 초등학생, 소득 무관
- 이용요금: 무료~월 5만원(급·간식비 별도)
-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교사·교사·청소년지도사 자격 필수
- 2026년 변화: 야간 돌봄 24시 확대, 시설 확충, 이용료 지원 강화
- 만족도: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94% 이상)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2025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