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총정리 | 본인부담 5%·15%, 신청방법, 2026년 변경사항
고령의 부모님이나 본인이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대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1·2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 5%·15%만으로 완전틀니·부분틀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기준과 절차를 모르면 지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그리고 2026년 달라진 제도 변경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병원 방문 전 꼭 확인해야 할 급여 기준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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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요약 |
🦷 제도 개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의 치과 치료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공공복지 서비스입니다. 국가가 진료비의 85~95%를 부담하며, 수급자 본인은 소액만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본인부담 30%)와 달리 훨씬 낮은 부담으로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또는 2종)
- 완전틀니 해당자: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해당자: 상·하악에 치아가 일부 남아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중복수혜 제한: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 이내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으로 이미 틀니를 받은 경우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르다면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건강보험(참고) |
|---|---|---|---|
| 틀니 본인부담률 | 5% | 15% | 30% |
| 임플란트 본인부담 | 10% | 20% | 30% |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종류 7년 1회 | 동일 | |
| 무상 수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부담) | ||
📌 부분틀니의 지대치(크라운 등)는 급여 외 별도 비급여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시술 전 치과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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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치아 유무와 고정 방식에 따라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임플란트 틀니로 구분. |
📂 틀니 종류별 급여 비교
| 종류 | 적응증 | 급여 여부 | 비고 |
|---|---|---|---|
| 레진상 완전틀니 | 치아 전체 없음 | ✅ 급여 | 2012.10.1 시행 |
| 금속상 완전틀니 | 치아 전체 없음 | ✅ 급여 | 2015.7.1 시행 |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치아 일부 잔존 | ✅ 급여 | 2013.7.1 시행 |
| 귀금속·피개의치 | — | ❌ 비급여 | 전액 본인 부담 |
| 사전 임시틀니 | 완전틀니 제작 전 | ✅ 급여 | 완전틀니와 연계 |
| 사후 유지관리 | 기존 틀니 보유자 | ✅ 급여 | 급여화 이전 비급여 제작자 포함 |
🔄 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틀니 본인부담 기준 | 1종 5% / 2종 15% | 동일 유지 (개편안 재검토 결정) |
| 🆕 부양비 제도 | 부양비 간주소득 적용 | 26년 만에 부양비 폐지 → 수급 대상 대폭 확대 |
| 🆕 의료급여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유지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 🆕 과다 외래 차등제 | 없음 |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초과분 본인부담 30% 적용 (신설) |
| 의료급여 예산 | 8조 6,882억 원 | 9조 8,400억 원 (+13.3%, 역대 최대) |
| 항정신병 주사제 부담 | 5% | 2%로 인하 |
⭐ 핵심 포인트: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부양비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를 어르신 소득으로 간주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불합리한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틀니 지원 대상 어르신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신청 방법 · 절차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치과 방문
방법 2 (치과 병·의원 전산 등록): 치과에서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전산 등록 → 시군구 승인
⚠️ 반드시 시술 전 사전 등록! 시술 후 소급 적용 불가. 사후 등록 절대 안 됨.
📋 제출 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주의사항
- 사전 등록 필수: 시술 전 등록이 원칙. 사후 소급 불가
- 7년 1회 원칙: 같은 부위·같은 종류는 7년에 1회만 급여 적용.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파손 시 비급여 전환
- 병원 변경 제한: 틀니 제작 도중 병원 변경(전원) 불가.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본인 부담
- 부분틀니 지대치: 크라운 등 지대치는 비급여로 별도 비용 발생
- 귀금속 함유 틀니: 급여 적용 제외, 비급여
- 임시틀니만 제작: 임시틀니만 하고 완전틀니를 제작하지 않으면 급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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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후기 · 평가
⭐⭐⭐⭐⭐ 이○○ 어르신 (75세, 기초생활수급자 1종, 완전틀니 시술)
"위아래 치아가 다 빠졌는데 돈이 없어서 수년간 잇몸으로만 씹었어요.
주민센터에서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5%만 내고 위아래 완전틀니를 다
맞췄어요. 비급여로 하면 200~300만 원은 훌쩍 넘는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 정부24 민원 후기 종합
⭐⭐⭐⭐ 박○○ 어르신 보호자 (2종 수급자 부모 대신 신청)
"사전 등록을 몰라서 치과 먼저 갔다가 급여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시 주민센터 가서 등록하고 치과 재방문했는데 절차가 좀
번거롭긴 했지만 15%만 부담하니 훨씬 나았습니다. 사전 등록 안 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니 꼭 먼저 신청하세요."
— 복지로 수혜자 후기 종합
⭐⭐⭐ 치과 의원 원장 의견 (서울 소재)
"의료급여 틀니 환자분들은 병원 이동이 제한되니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잘 선택하셔야 해요. 도중에 불만이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어 받기가 안 됩니다. 사전에 치료 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모두닥 보험틀니 가이드 참고
📌 종합 평가: 혜택은 매우 크지만 사전 등록이 절대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불만이 사전 등록을 몰라 급여 혜택을 놓친 사례이므로,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 FAQ
Q.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틀니가 망가지면 다시 만들 수 있나요?
A.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 가능합니다.
단, 환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비급여입니다.
Q. 치과에서 먼저 검진받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A. 단순 검진은 괜찮지만 틀니 제작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시술 후 소급 등록은 절대 불가합니다.
Q. 치과임플란트도 의료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치아가 하나라도 있는) 수급자는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종은 10%, 2종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Q. 위·아래턱 모두 틀니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상악(위)과 하악(아래)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각각 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두 곳 모두 급여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새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어르신이 늘었나요?
A. 그렇습니다. 부양비 폐지로 인해 기존에는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던 어르신들이 새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보세요.
Q. 무상 수리는 어느 치과에서나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1종 틀니 본인부담 5%), 제2호마목(2종 틀니 본인부담 15%)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급여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6.1.)
※ 부양비 폐지 관련 시행령 개정: 2025년 10월부터 시행(「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핵심 정리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완전틀니·부분틀니 모두 급여 적용
- 1종 5%, 2종 15% 본인부담 — 일반 건강보험(30%)보다 훨씬 저렴
- 동일 부위·동일 종류 기준 7년 1회 급여
- 시술 전 사전 등록 필수 — 사후 소급 불가. 주민센터 또는 치과에서 등록
- 2026년 핵심 변화: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 수급 대상 어르신 대폭 확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신규 수급 진입 기회 확대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