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4인 가구 692만원 확정 (가구원수별 급여 총정리)
매년 7~8월,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복지사업 80여 개의 대상자를 정하는 '복지 기준선'을 발표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며,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올해는 인상 폭이 큰 만큼 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할 내용이예요.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기준과 급여 선정기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를 알기 쉽게 고 정리했습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이란? 6.7% 인상 핵심
② 3년 적용 새 산정방식, 쉽게 이해하기
③ 가구원수별 급여 선정기준·인상액 총정리
④ '4인 가구' 판정 기준, 주민등록이 전부일까?
⑤ 최신 핫 뉴스
⑥ 후기(평가)
⑦ FAQ
⑧ 근거법령
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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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기준 중위소득 결정 핵심 내용 |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 1인 가구는 17만 1,804원 오른 273만 6,042원입니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 6.51%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 가구원수별로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월 소득)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액에 (7인-6인)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3년 간 적용 새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란, 2021년부터 6년간 써온 계산법의 유효기간이 끝나 새 계산법을 만들고 앞으로 3년(2027~2029년)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만 반영했다면, 새 방식은 여기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실질 GDP 성장률 등 현재 경제 상황을 보정값으로 추가 반영합니다. 통계 자료가 3~5년 전 과거값이라 현실을 늦게 반영한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입니다. 3년 후 적정성을 다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라 실제 선정 금액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2027년 확정 금액입니다.
👉 올해 대비 인상액(2026→2027, 생계급여 기준): 1인 +5만4,977원 · 2인 +9만33원 · 3인 +11만5,157원 · 4인 +13만9,247원 · 5인 +16만2,112원 · 6인 +18만3,440원.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상 체감액도 커집니다.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가구원수의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정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1)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 —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가구원으로 봅니다.
2)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 이게 더 핵심입니다.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 민법상 가족 범위에 속하면 주소가 달라 별도 세대여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등재돼 있어도 실제로는 따로 생활비를 대며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몇 명이 같이 사느냐"보다 "누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함께 생활하느냐"가 기준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따로 살며 일정 소득 이상 벌면 별도 가구로 판단되는 등 예외도 있어, 애매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 (서울신문)
▶ 내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692만9885원 '역대 최고' (헤럴드경제)
📍 30대 1인 가구, 프리랜서 A씨
"작년엔 소득 기준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는데,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 같아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 예약했어요." (관련 상담:
복지로)
📍 4인 가구 가장, 40대 B씨
"의료급여 기준이 오르면서 지병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 부담이 조금은 줄 것
같습니다. 매년 8월 발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있어요."
📍 한부모 3인 가구, 30대 C씨
"교육급여 기준 상승으로 아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폭이 넓어졌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교 통해 재확인했어요." (참고:
보건복지부)
📍 보청기 착용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50대 D씨
"저희 어머니처럼 청력이 약한 어르신은 병원 방문이 잦아 의료급여 기준 인상이
특히 반갑습니다. 가구원 판정이 헷갈려 주민센터에 꼭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조건 지원금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생계급여처럼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급액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구마다
다릅니다.
Q. 작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기준 자체가 올라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득 변화가 없어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7인가구부터는 6인가구 기준과의 차액을 계속 더해 산정합니다.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액에 (7인-6인) 차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기준 중위소득 정의) 및 제20조 제2항(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에 근거합니다.
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92만9,885원
② 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 3년간 적용 후 재평가
③ 가구원 판정은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가 핵심
④ 급여별 비율(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은 동일, 기준액만 상승
⑤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시 새로 대상 포함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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