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안내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요금 및 이용방법)

🧾가사·간병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안내(사업내용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요금 및 이용방법)


📌 사업 개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해 일정 시간 동안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필요성 인정한 자
  • ※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보험 등 중복 수급자는 제외

📌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확인 → 자격심사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과 계약 → 서비스 시작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보험증
  • 장애등록증, 진단서 등 해당 증빙서류

📌 이용 요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이용시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월 24시간 427,200원 427,200원 면제
B형 (중위 70% 이하) 월 24시간 427,200원 401,570원 25,630원
A형 월 27시간 480,600원 466,180원 14,420원
B형 월 27시간 480,600원 451,760원 28,840원
C형 (의료급여 퇴원자) 월 40시간 712,000원 712,000원 면제

📌 서비스 내용 및 제공기관

  • 신체지원: 목욕, 배변,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등
  • 건강지원: 체위 변경,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등록기관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자가 투입됨

📌 인정 제공인력 및 최소단위

  •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일반 인정 제공인력 활용 가능
  • 가족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만 인정 (A형은 전액 인정)
  • 최소 서비스 제공 단위: 2시간 이상, 30분 단위로 산정

📌 관련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6조
  •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

📌 FAQ

  •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
    → 아니요. 노인맞춤돌봄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입니다.
  •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은 중복 불가합니다.
  • 카드 발급까지 기간?
    → 보통 1~2주 소요됩니다.
  • 가족도 제공인력이 될 수 있나요?
    → 인정 제공인력으로 등록 시 가능하나, 정부지원은 50%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