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목돈 만들어 주는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임.
모집 인원이 3,00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 기한이 8월 18일 오후 6시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세요.
개요 및 목적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함.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이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지원금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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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안내문. 출처-경기도 |
신청자격 및 대상
기본 신청자격
연령 특례
병역의무자에게는 신청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연장됨.
신청 제외 대상
-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존 참여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25.2~'25.7월 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금
- 매월 저축액: 10만원
- 지원기간: 2년간
- 총 수령액: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지원금 구성
사용용도
학자금,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등 자립 목적에 사용 가능.
신청방법 및 기간
모집기간
8월 1일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진행.
선정과정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577-5050
- 경기도 콜센터: 120
FAQ 자주묻는질문
관련 법령
본 사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 「 사회보장기본법」제2조 (기본이념)
- 「청년기본법」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