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신청 조건·요금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기존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을 우선 제공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맞벌이·외벌이 2자녀 가정도 긴급 상황 시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존 조건/신청 요건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 가정 또는 장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우선 제공 대상이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3. 다자녀 할인 혜택 (영아종일제·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가·나·다·라형)에 해당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할인해 줍니다. 이 조건은 마형(중위소득 200% 초과)은 제외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신청 최소 시간: 1회 3시간 이상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
  • 다자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경감 

🕒 시간제 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신청 최소 시간: 1회 2시간 이상 (추가 시간은 최소 30분 단위)
  • 다자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경감 (가·나·다·라형, 마형 제외) 

※ 동일 아동으로 두 가지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하므로, 서비스를 전환할 경우 사전에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4. FAQ

Q. 2자녀 가정이면 모두 우선 대상인가요?
A.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부터 적용됩니다.

Q. 우선 대상이면 서비스 요금이 더 할인되나요?
A. 요금 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선 대상은 서비스 배정 순위만 앞섭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아이돌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다자녀 가구인데 할인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 회원정보에 2명 이상의 자녀 등록, 정부지원판정 - (가~라형), 실제 정부지원 시간 사용 시 자동 적용됩니다. 단, 타 지원 시간(유치원 등)을 이용 중인 시간은 할인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