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완벽 가이드: 24시간 자동응급관리·ICT 장비 무료 설치 지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완벽 가이드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감지기·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 무료 설치. 소득 무관 신청 가능. 신청방법·지원내용·설치장비까지 2025년 최신정보 총정리
1️⃣ 제도 개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핵심 특징
• 2008년 시작된 국가 안전망 사업
•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감지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 무료 설치
•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 약 24만 가구 장비 설치
• 총 15만 5천여 건 응급상황 신속 대응
• 화재사고 119 자동신고, 화장실 쓰러짐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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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부착식 응급호출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119로 연락 가능.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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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일체형의 게이트웨이, 활동량 감지, 119 연락과 비상연락망 연락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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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욕실, 거실과 주방 등에서 활동량 감지할 수 있는 기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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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에 달린 출입 감지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지원 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 2024년부터 소득기준 완전 폐지
👴👵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 한 명이 질환(당뇨,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거나 거동 불편
-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 노인 1인 +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 동일
- - 노인 2인 +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취약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선정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된 경우 댁내장비 반드시 철거
3️⃣ 지원 내용
🔧 설치 장비
| 장비명 | 기능 |
|---|---|
| 게이트웨이 | 태블릿 PC 형태, 레이더센서(심박·호흡·온도·조도 감지), 음성통화 가능 |
| 화재감지기 | 화재 발생 시 자동 감지하여 119에 즉시 신고 |
| 활동감지기 | 댁내 활동 동선 감지, 장시간 움직임 없을 시 알림 |
| 출입감지기 | 현관문 개폐 감지 |
| 응급호출기 | 화장실·침실 설치, 버튼 또는 음성으로 119 간편 신고 |
👨⚕️ 서비스 내용
- 24시간 365일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정기 방문 및 안부 전화
- 화재·낙상 등 응급상황 시 119 자동 연계
- 응급관리요원 신속 출동 및 대응
- 보호자·대상자 심리적 안정감 확보
💰 비용 부담
- 장비 설치·유지비용 전액 무료
- 서비스 이용료 무료
- 본인 부담 없음
4️⃣ 지원 시기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설치 기간
신청 후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 지역별 예산 및 대기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 상이
📊 2025년 목표
• 3차 장비 10만 가구 추가 설치
• 총 30만 가구까지 확대 예정
2024년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대리인(가족, 보호자 등)
📍 신청 장소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2️⃣ 지역센터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 필요 서류
- 신청서(방문 시 작성)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 확인서류)
6️⃣ 최신 핫 뉴스 🔥
📰 뉴스 1: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2024.04.02)
2024년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뉴스 2: "홀로 계신 어르신도 걱정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정책브리핑 (2024.08.05)
2023년 한 해 동안 24만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고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 대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 이용자 후기
👵 김○○님 (78세, 독거노인)
"혼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덕분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때 응급관리요원분이 바로 와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사용자 후기
👨 이○○님 (45세,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직장 때문에 낮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한 후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응급관리요원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셔서 안심이 됩니다."
출처: 지역센터 이용후기
👴 박○○님 (82세, 노인 2인 가구)
"아내와 둘이 사는데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아요. 지난겨울에 냄비를 태웠는데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서비스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례집
8️⃣ FAQ
Q1.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비 설치 비용이나 월 이용료가 있나요?
✅ 아닙니다. 장비 설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료 모두 전액 무료입니다.
Q3. 서울시에 사는 독거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만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는 서울시 외 16개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Q4.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지역별 예산 및 대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Q6.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5(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55조(재가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