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가임력검사 최대 13만원 지원 (2025)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최대 13만원 지원! 20~49세 남녀 대상 AMH검사·초음파·정액검사 등 실비 지원. 신청방법·검사항목·지원금액·청구절차·유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정보 완벽 정리
📑 목차
1️⃣ 제도 목적과 개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핵심 목적
• 가임력 검사를 통한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 출산친화 사회 분위기 형성
일부 지역에서 예산 조기소진으로 신청이 중단되었다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지원 대상
👥 기본 대상
• 만 20~49세 남녀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보건소 신청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 횟수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 만 나이 기준 (출생일 기준)
3️⃣ 지원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 남성
※ 필수 검사 항목 외에 의료기관 판단하에 가임력 확인을 위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단, 필수 검사 항목과 같은 날 시행한 경우만)
💰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한도 | 비고 |
|---|---|---|
| 여성 | 최대 13만원 | 실비 지원 |
| 남성 | 최대 5만원 | 실비 지원 |
※ 진찰료 포함 지원
※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지원
4️⃣ 지원 절차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 담당자 지원결정 후 의뢰서 발급 (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지원금액 한도 내 실비 지급 (본인 계좌 입금)
5️⃣ 구비서류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서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비치)
• 신분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청구 시 필요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 모든 서류는 이미지(JPG)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가능
검사 날짜가 다른 경우, 모든 검사 종료 후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1회만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6️⃣ 지원 기간
⏰ 검사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사업 연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2025년 일부 지역 예산 조기소진으로 신청 마감되었다가 10월부터 순차
재개 중
7️⃣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 e보건소 신청 절차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접속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클릭
-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 선택 (여성 또는 남성)
- 서비스 신청 → 신청자·대상자·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 (파일 여러 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
- 최종 제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만 방문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e보건소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하여 확인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지원 불가
8️⃣ 환수 및 유의사항
⚠️ 지원 불가 사항
- 검사의뢰서 신청 이전 검사 (소급 적용 불가)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한 검사
- 필수 검사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검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 동일 주기 내 중복 신청
- 임신 확인 후 시행한 검사
- 난임부부 시술비·난임진단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단, 새로 받은 검사는 청구 가능)
💰 환수 대상
-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발생 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조치
• 검사 전 반드시 사전신청 필수
•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비용·주사료·약제비는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기간 내 검사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필요 (단, 예산 소진 시 재신청 불가)
•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2026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
9️⃣ 최신 핫 뉴스 🔥
📰 뉴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2025.10.1 기준)" - e보건소 공지사항
최신 참여 의료기관 명단이 매월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명단 등재 이후 시행한 검사만 지원됩니다.
📰 뉴스 2: "2025년도 모자보건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수행기관 재공모" - 보건복지부 공고
2025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지원단 재공모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 이용자 후기
👩 김○○님 (32세, 여성)
"결혼 2년차인데 임신을 준비하면서 난소 기능이 걱정되어 검사를 받고 싶었어요. AMH검사와 초음파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e보건소에서 신청하니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했고, 검사결과도 정상이라 안심이 되었어요!"
출처: e보건소 이용후기
👨 박○○님 (35세, 남성)
"아내가 먼저 검사를 받았고 저도 같이 받기로 했어요. 정액검사 비용이 5만원까지 지원되어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후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상담을 받았고, 부부가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출처: 보건소 상담사례
👩 이○○님 (38세, 여성)
"35세 이상이라 난임이 걱정되어 검사를 서둘렀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서도 절차를 잘 알고 계셔서 수월했어요.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출처: 보건소 이용후기
❓ FAQ
Q1. 결혼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결혼 여부, 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만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검사 전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사전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3. 어떤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e보건소에 등재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세요.
Q4. 남편과 제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남성과 여성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Q5. 검사의뢰서를 받았는데 3개월 안에 검사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 기한이 지났다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하세요.
Q6. 필수 검사 외에 다른 검사도 지원되나요?
✅ 가능합니다. 필수 검사와 같은 날 시행한 경우, 의료기관 판단하에 가임력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7. 2025년 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들었는데요?
⚠️ 일부 지역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으나,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8. 동일 주기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주기별 1회만 지원되며, 제1주기(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근거
📋 시행 지침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참고: 본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연도별로 사업 내용 및 예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한 임신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비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하세요!
🏷️ 태그: 임신사전건강관리 가임력검사 AMH검사지원 정액검사지원 e보건소 임신준비 난소기능검사 예비부모지원 모자보건사업 2025임신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