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 5%만 갚으면 95% 빚 탕감, 신청 총정리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막막하다면 2026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전체 채무의 5%만 상환해도 최대 95%까지 탕감될 수 있어, 기존 개인회생·파산보다 부담은 줄이고 재기 가능성은 높인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확대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 목적, 지원 대상(기초수급자·고령자·장애인·미성년 상속자), 감면 구조와 신청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빚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싶다면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극히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금 기준으로 약 5%만 갚으면 95%의 빚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전통적인 채무조정이 끝까지 갚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청산형은 일정 조건 충족 시 빚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 남은 10% 중 절반(5%)만 3년간 상환
- 성실 상환 시 나머지 5% 전액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신청
도입 목적: 실업, 질병, 고령 등으로 사실상 장기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에게 빠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의존도를 낮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시행 현황: 기존에도 운영되던 제도이나, 2025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가 확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 한도 상향과 대상자 확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도 확대 배경: 기존 1,500만원 이하 채무만 지원 가능해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미성년 상속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 제도 확대 내용
- 지원 한도: 1,500만원→상향 검토(3,000만원 유력)
- 대상자 확대: 미성년 상속자 포함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규채무 예외 인정
- 연간 지원 인원: 5,000명→1만명 확대 목표
기존 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중증장애인
③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확대 대상자(2026년~):
④ 미성년 상속자(부모 채무 상속받은 경우)
⑤ 금융범죄 피해자(보이스피싱 등)
| 구분 | 요건 |
|---|---|
| 대상자 | 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 상속자 |
| 채무한도 | 원금 1,500만원 이하(상향 검토중) |
| 감면율 | 원금의 최대 90% |
| 상환기간 | 3년 이상 성실 상환 |
| 면제조건 | 조정 채무 절반 이상 상환 |
제외 사유: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는 경우(단, 금융범죄 피해는 예외)
청산형 채무조정의 감면 구조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 감면 구조
1단계 감면: 원금의 최대 90% 즉시 감면
2단계 면제: 남은 10% 중 절반(5%) 상환 후 나머지 5% 전액 면제
→ 결과적으로 원금의 5%만 갚으면 95% 탕감
📋 감면 사례
사례 1: 채무 1500만원
→ 90% 감면(150만원만 남음) → 75만원 3년간 상환 → 나머지 75만원 면제
사례 2: 채무 1,000만원
→ 90% 감면(100만원만 남음) → 50만원 3년간 상환 → 나머지 50만원 면제
사례 3: 채무 3,000만원(한도 상향 시)
→ 90% 감면(300만원만 남음) → 150만원 3년간 상환 → 나머지 150만원 면제
추가 혜택: 채무조정 기간 중 이자 발생 중단, 신용등급 회복 기회 제공, 추심 중단
신청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청방법: 온라인, 전화, 방문 상담 가능
연락처: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홈페이지: www.ccrs.or.kr
📝 신청 절차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온라인/전화/방문)
2단계: 자격 심사 및 채무 확인
3단계: 채권자 동의 절차
4단계: 채무조정 협약 체결
5단계: 3년간 성실 상환
6단계: 잔여 채무 면제
⚠️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카드명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 증빙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평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 넘게 채무조정이 시행되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았습니다.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회적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후기: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빚 2000만원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기존에는 15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 반대 의견(온라인 커뮤니티):
"성실하게 허리띠 졸라매며 대출 갚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것 아닌가요? 5%만 갚으면 나머지 탕감이라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과 악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결국 금융기관 손실은 선량한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으로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 전문가 의견:
"도덕적 해이 우려는 타당하나,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객관적 기준으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간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한 결과 악용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대부분은 실업,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서 발생하며, 이들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을 줄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담회,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발표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23일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한도 상향과 미성년 상속자 포함이 핵심입니다.
▶ 자세히 보기📰 캠코, 정부 출자 절차 간소화 추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지원과 채무조정 정책 확대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에 대비해 정부 출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자세히 보기⚖️ 관련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채무조정의 지원)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1조(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내부기준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감독 하의 민간 비영리기관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Q1. 청산형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를 거치며 3~5년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더 간소하게 진행되며, 원금의 5%만 갚으면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 특징입니다.
Q2. 3,000만원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0월 발표 기준으로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 중이며, 2026년 중 시행 예정입니다.
Q3.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30%를 넘으면 제한되었으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Q4. 미성년자가 부모 빚을 상속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2026년부터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나요?
A.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년간의 채무조정 역사를 볼 때 도덕적 해이 문제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실업,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간 절반만 상환하면 나머지 탕감(실질 5% 상환)
- 기초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상속자 대상
- 채무 한도 1,500만원 이하(3,000만원 상향 검토 중)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신청 가능
- 2026년부터 미성년 상속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포함 확대
- 연간 지원 인원 5,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목표
- 법원 절차 없이 간소하게 진행, 신용등급 회복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