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원+동반아동 250만원 신청방법 (2026년)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 동반아동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마련, 생활비, 직업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변경사항부터 2026년 최신 신청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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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안내. 출처-정책브리핑 |
🎯 자립지원금 개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마련, 생활비, 직업훈련,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아동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동반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변경 전후 비교
• 2024년 이전: 피해자 본인 500만원만 지원
• 2025년 이후: 피해자 500만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추가
예를 들어, 피해자가 2명의 자녀와 함께 퇴소하는 경우 총 1,000만원(피해자 500만원 + 아동 250만원 × 2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제도 개선입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피해자와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했던 동반가족(자녀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불법체류자는 제외)
⚠️ 필수 조건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자립과 자활 의지가 있어야 함
단,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개월 미만 입소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장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및 사용용도
| 구분 | 지원금액 |
|---|---|
| 피해자 본인 | 500만원 |
| 동반아동 1인당 | 250만원 |
🟡 사용 가능 용도
• 주거마련: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 생활비: 식비, 의류, 생활용품 구입 등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비 등
• 교육비: 본인 및 자녀 학비, 학원비 등
• 의료비: 진료비, 약값, 치료비 등
지원금은 피해자의 자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특별한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호시설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점에 보호시설장에게 직접 신청
• 별도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방문할 필요 없음
✅ 신청 절차
1단계: 보호시설장에게 자립지원금 신청 의사 전달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단계: 보호시설에서 여성가족부에 지원 요청
4단계: 심사 후 피해자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4
•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 ☎02-2100-6455
🔥 최신 핫 뉴스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2025년부터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의 자립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정책브리핑)
📰 2026년 복지제도 반영 시스템 연도전환
2026년 1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더욱 편리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기사 전문 보기 (보건복지부)
⭐ 후기 및 평가
✅ 긍정적 평가
2025년 동반아동 지원금 추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피해자들에게 주거 마련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2명과 함께 퇴소하면서 1,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동반아동 지원이 없었다면 훨씬 힘들었을 것입니다." - 서울시 거주 A씨
⚠️ 개선 필요 사항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금액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을 고려할 때 500만원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사례 및 피해자 지원 현장 의견
❓ FAQ
Q1. 입소 기간이 3개월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4개월 이상 입소자가 대상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장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 동반아동이 3명인 경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네, 동반아동 모두에게 1인당 250만원씩 지원됩니다. 3명이면 7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Q3.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A3. 별도의 사용 내역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재입소 후 다시 퇴소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지원되므로, 이미 자립지원금을 받은 경우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
⚖️ 관련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절차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관련 판례는 현재 특별히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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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출처-성평등가족부 |
💡 핵심 정리
✨ 꼭 기억하세요!
✅ 피해자 본인 500만원 + 동반아동 1인당 250만원 지원
✅ 2025년부터 동반아동 지원 추가로 제도 개선
✅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이 원칙(예외 인정 가능)
✅ 주거마련,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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