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 기준임대료 11% 인상, 4인 가구 311만원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달라지면서 월세 지원금과 수선비 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가구 311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복지 정보입니다. 특히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으로 지역별 월세 지원금이 달라져,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변경사항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았으니, 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복지 혜택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주거급여 변동사항

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292.7만원에서 311.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114.8만원에서 123.1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4.7~1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4.1만원에서 36.9만원으로 2.8만원 인상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8%)
1인 256만 4,238원 123만 834원
2인 419만 9,292원 201만 5,660원
3인 535만 9,036원 257만 2,337원
4인 649만 4,738원 311만 7,474원
5인 755만 6,719원 362만 7,225원
6인 855만 5,952원 410만 6,857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 평가합니다.



🟡 지역별 월세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급지 1인 2인 3인 4인
1급지
(서울)
36.9만원 41.6만원 49.8만원 57.9만원
2급지
(경기·인천)
30.0만원 33.8만원 40.4만원 47.0만원
3급지
(광역·세종)
25.3만원 28.3만원 33.9만원 39.4만원
4급지
(그 외)
21.6만원 24.2만원 29.0만원 33.6만원

중요: 실제 월세가 20만원이면 기준임대료가 30만원이어도 20만원만 지급됩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 가산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한도 지원 주기
경보수 487만원 3년
중보수 850만원 5년
대보수 1,473만원 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차등 지원하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추가 가산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2단계: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 LH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노후도 등)
•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3단계: 수급자 선정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지급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예시) 서울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40만원
• 생계급여 기준(2인): 167.8만원
• 자기부담분: (250만원 - 167.8만원) × 30% = 24.7만원
• 지급액: 40만원 - 24.7만원 = 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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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29세→34세), 토지 가격 적용률 25년 만에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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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311.7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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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받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1회 신청 후 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단, 소득재산 변동이나 전입 시 변동 신고 필수입니다.

Q. 월세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하며,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사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 혈족·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타인 소유 주택은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1조(주거급여)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핵심 정리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4인 가구 기준 311.7만원 이하 소득 시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 (서울 1인 36.9만원)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는 노후도별 수선비 최대 1,473만원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연중 상시 신청

✓ 매월 20일 계좌 입금,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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