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총정리 | 기준임대료 11% 인상, 4인 가구 311만원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달라지면서 월세 지원금과 수선비 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가구 311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복지 정보입니다. 특히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으로 지역별 월세 지원금이 달라져, 같은 소득이라도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변경사항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놓았으니, 놓치면 손해 보는 주거복지 혜택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목차
🟢 2026년 주거급여 변동사항
2026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이 292.7만원에서 311.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114.8만원에서 123.1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4.7~11%)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4.1만원에서 36.9만원으로 2.8만원 인상되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합니다.
| 가구 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 256만 4,238원 | 123만 834원 |
| 2인 | 419만 9,292원 | 201만 5,660원 |
| 3인 | 535만 9,036원 | 257만 2,337원 |
| 4인 | 649만 4,738원 | 311만 7,474원 |
| 5인 | 755만 6,719원 | 362만 7,225원 |
| 6인 | 855만 5,952원 | 410만 6,857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종합 평가합니다.
🟡 지역별 월세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6.9만원 | 41.6만원 | 49.8만원 | 57.9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30.0만원 | 33.8만원 | 40.4만원 | 47.0만원 |
| 3급지 (광역·세종) |
25.3만원 | 28.3만원 | 33.9만원 | 39.4만원 |
| 4급지 (그 외) |
21.6만원 | 24.2만원 | 29.0만원 | 33.6만원 |
중요: 실제 월세가 20만원이면 기준임대료가 30만원이어도 20만원만 지급됩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 8~9인 가구는 6인 기준의 10% 가산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수선비용 한도 | 지원 주기 |
|---|---|---|
| 경보수 | 487만원 | 3년 |
| 중보수 | 850만원 | 5년 |
| 대보수 | 1,473만원 | 7년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차등 지원하며,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10% 추가 가산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2단계: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
• LH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노후도 등)
• 조사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3단계: 수급자 선정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급
•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지급액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예시) 서울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50만원, 월세 40만원
• 생계급여 기준(2인): 167.8만원
• 자기부담분: (250만원 - 167.8만원) × 30% = 24.7만원
• 지급액: 40만원 - 24.7만원 = 1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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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29세→34세), 토지 가격 적용률 25년 만에 폐지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 전문 보기 →②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 인상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311.7만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사 전문 보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받으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1회 신청 후 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단, 소득재산 변동이나 전입 시 변동 신고 필수입니다.
Q. 월세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하며,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사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 혈족·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단, 타인 소유 주택은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주민센터에 변동 신고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핵심 정리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4인 가구 기준 311.7만원 이하 소득 시 신청 가능
✓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 (서울 1인 36.9만원)
✓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 자가가구는 노후도별 수선비 최대 1,473만원 지원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연중 상시 신청
✓ 매월 20일 계좌 입금,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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